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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주부담 계산기

사업주용 — 2027년 확정 인상분만 반영. 직원 1인당·전체 인건비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에만 영향 (2027년도 2026년 요율 동결)
직원 1인당 월 차액 (2027 − 2026, 사업주 부담)
2026년 사업주 월 부담
2027년 사업주 월 부담
1인 연 차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만 부담)
전체 직원 연간 추가 부담 총액
직원 1인 연 차액 × 입력한 직원 수

2027년에 얼마나 더 내나?

직원 1명에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는 2027년에 매달 10,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연간으로는 126,0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부담이 월 7,500원 더 올라가고(4.75%→5.0%), 고용보험이 월 3,000원 더 오르기(0.9%→1.0%)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2027년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금액 그대로 계산했습니다.

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오르나?

2027년 확정 인상은 국민연금 0.25%포인트와 고용보험(실업급여) 0.1%포인트, 이 둘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명시돼 있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에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요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산재보험 넷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인상분을 미리 끼워 넣으면 사업주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것이므로,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안정은 언제 정해져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2027년 값은 2026년 9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표 시기를 미리 못박아 두지 않은 것은, 그 날짜를 여기서 단정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 세 항목이 확정되면 이 계산기의 요율도 그때 고쳐 반영합니다. 최신 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안 들어가나?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사무직이 많은 업종과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의 요율 차이가 크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사업장별 실적에 따라 조정이 붙습니다. 업종을 모르는 채로는 금액을 낼 수 없어서 이 계산기에서는 뺐습니다. 구체적인 요율을 여기에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업종을 모르고 예시를 들면 그 숫자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져가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주 총부담은 여기 결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확한 산재보험료는 가입하신 산재보험 관리기관에 문의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업종 코드로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여러 명이면?

계산 결과 화면에서 「전체 직원 연간 추가 부담 총액」이 바로 그 답입니다. 1인당 연간 차액에 직원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직원 3명이면 126,000원 × 3 = 378,000원을 연간으로 더 내야 합니다.

직원마다 급여가 다르다면 급여 수준별로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급여 직원들을 한 번에 묶어 계산할 수 있도록 「직원 수」 입력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1인 월 급여」는 실수령액인가요, 월급 명세서 상 총액인가요?

A. 월급 명세서에 나온 총액(보수월액)을 입력하세요.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는 이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뭐예요?

A. 국민연금은 월급이 높을수록 더 내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고, 월급이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7월부터 쓸 상·하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Q. 기업 규모를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다르나요?

A.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은 0.25%, 우선지원대상은 0.45%, 150~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은 0.85%입니다. 다른 항목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계산 근거 — 적용 요율 (사업주 부담 몫)
항목2026년2027년상태
국민연금4.75%5.0%확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실업급여)0.9%1.0%확정 (2026-09-01 고용노동부)
건강보험3.595%3.595%미정 — 2026년 값 동결
장기요양건보료×13.14%건보료×13.14%미정 — 2026년 값 동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0.25~0.85%미정 — 2026년 값 동결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업종 미상 — 계산 제외
2027년 확정 인상은 국민연금 0.25%p·고용보험(실업급여) 0.1%p, 이 둘뿐입니다.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2027년 값이 아직 나오지 않아 2026년 값 그대로 계산했습니다(부풀리지 않기 위한 처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서 뺐습니다 — 실제 사업주 총부담은 이 결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고시값이며, 2027년 하반기 상·하한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