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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여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사업주 부담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입력
사업주 고용안정 요율에만 영향 (근로자 부담 불변)
근로자 부담 (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 13.14%)
고용보험 (0.9%)
사업주 부담 (월, 고용안정 포함)
2026년 요율 기준 직장가입자 계산입니다.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0.9448%·고용보험(실업급여) 1.8%를 노사 절반씩 적용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하한(41만원)을 반영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정리했어요

2026년에는 챙길 게 하나 늘었어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거든요. 연금개혁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는 첫 해라,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작년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인상됐어요.

정리하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실업급여)은 0.9%입니다. 숫자만 보면 헷갈리시죠. 위 4대보험료 계산기에 월급여만 입력하면 네 가지 보험료가 한 번에 나옵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까지 자동으로 반영해, 고소득자든 단시간 근로자든 실제 공제액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얼마나 낼까요? 반반 부담의 진실

많이들 "회사가 절반 낸다"고 알고 계세요. 대체로 맞지만,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반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0.9%)은 반반이 맞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사업주가 더 부담해요. 근로자 월급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총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 위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을 나눠서 보여드리니, 사장님이라면 규모별 고용안정 요율까지 더한 실제 인건비를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프리랜서도 4대보험 낼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 조건'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요. 이때는 위 계산기 그대로 근로자 부담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산정 방식이 달라요.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이 빠지면 직장가입자, 3.3%만 빠지면 프리랜서로 보시면 쉽습니다. 세후 월급 전체가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일당을 받는 일용직은 기준이 또 다릅니다. 고용보험(0.9%)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월 8일 이상(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같은 일당이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어 확인하려면 일용직 4대보험·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국민연금이 왜 올랐나요?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됐어요(2026년 1월 1일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늘었습니다.

Q.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요. 2026년 7월 기준 상한은 659만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냅니다. 근로자 최대 부담은 월 313,025원이에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건강보험료 × (0.9448 ÷ 7.19)로 계산하고, 근로자 부담은 결국 보수월액의 0.4724%예요.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2원입니다.

Q.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부담금을 내나요?
아니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사업주만 부담해요.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