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계산기 · 일당으로 소득세·실수령액 계산

일용직 급여계산기 사용법 — 일당·근무일수 3단계
쓰는 법은 세 단계뿐입니다. 첫째, 하루에 받기로 한 일당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 즉 아무것도 떼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둘째, 그 달에 실제로 나간 근무일수를 넣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근무일수를 넣으면 계산기가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월 8일 이상이면 가입 대상으로 보고 토글을 켭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토글을 직접 끄고 다시 보면 됩니다. 켜고 끄는 것만으로 공제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세요.
결과에는 총 지급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 항목에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 일 15만원 공제부터 실수령액까지
일용직 급여는 월급쟁이와 세금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연말정산도, 누진세율도 없어요. 하루 단위로 딱 떨어지게 끝납니다. 건설 현장 일당이든 물류·행사 알바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 6%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실제 낼 소득세가 됩니다. 계산을 한 줄로 줄이면 (일당 − 150,000) × 2.7%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더 냅니다.
일당 20만원을 예로 들면 과세 대상은 5만원, 소득세는 1,350원, 지방소득세는 135원입니다. 하루에 1,485원을 떼는 셈이죠. 여기에 고용보험 0.9%가 더해집니다. 내 일당과 근무일수를 위 계산기에 넣으면 이 과정을 한 번에 계산해 실수령액까지 보여줍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제129조 제1항(원천징수세율 6%), 제59조 제3항(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86조(소액부징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일당별 실수령액 표 (20일 근무 기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일당 82,560원이며, 일 15만원 공제 범위 안이라 소득세는 0원입니다. 자주 쓰이는 일당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면 대략적인 감을 잡기 쉽습니다.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 | 하루 실수령 | 20일 실수령 |
|---|---|---|---|---|---|
| 100,000 | 0 | 0 | 900 | 99,100 | 1,982,000 |
| 130,000 | 0 | 0 | 1,170 | 128,830 | 2,576,600 |
| 150,000 | 0 | 0 | 1,350 | 148,650 | 2,973,000 |
| 170,000 | 0 | 0 | 1,530 | 168,470 | 3,369,400 |
| 187,000 | 0 | 0 | 1,683 | 185,317 | 3,706,340 |
| 200,000 | 1,350 | 135 | 1,800 | 196,715 | 3,934,300 |
| 220,000 | 1,890 | 189 | 1,980 | 215,941 | 4,318,820 |
| 250,000 | 2,700 | 270 | 2,250 | 244,780 | 4,895,600 |
| 300,000 | 4,050 | 405 | 2,700 | 292,845 | 5,856,900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고용보험만 공제) 기준입니다. 가입 대상이면 20일 실수령액이 25만~30만원가량 더 줄어듭니다. 가입 여부를 반영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서 토글을 켜고 확인하세요.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소액부징수)
일용직 관련 글에서 자주 보이는 "18만 7천원까지 세금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근거는 소액부징수 규정이에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
직접 대입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일당 187,000원이면 과세 대상은 37,000원, 여기에 2.7%를 곱하면 999원입니다. 1,000원에 딱 1원 모자라서 0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187,037원까지 0원, 187,038원부터 과세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정은 하루 단위로 합니다. 20일치를 한꺼번에 정산받아도 하루하루 따로 계산해서 합치기 때문에,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며칠을 일하든 소득세는 계속 0원입니다. 총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고용보험료는 소액부징수와 무관하게 총 지급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일용직은 3.3%가 아닙니다 —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차이
"일당에서 3.3% 뗀다"는 말을 들었다면 한 번 짚어봐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쓰는 세율이 아니에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일당 20만원을 받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1,485원을 떼지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6,600원을 뗍니다. 네 배가 넘어요. 일당 15만원 이하라면 일용근로소득은 0원인데 사업소득은 4,950원을 뗍니다.
현장에서 3.3%로 처리되는 경우는 대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용역 계약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4대보험 가입도,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없고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됐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 4대보험 — 고용·산재는 무조건, 연금·건보는 월 8일
일용직이라고 4대보험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해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까지 전부 적용 대상이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조건이 붙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했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가입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며칠만 나가는 단기 일용직은 대부분 이 둘을 내지 않고, 사실상 상근처럼 일하면 내게 됩니다. 요율과 상·하한 같은 상세 기준은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월급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Q.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일 15만원 공제와 6% 단일세율이 사라지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대상이에요. 금액은 2026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일용직 급여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흔한 원인은 셋입니다. 사업장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신고했는지,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일당에 포함해 넣었는지, 여러 현장을 뛰어 지급처가 나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금액으로 다시 넣어보면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2026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더 받습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됐을 때 월 보수 기준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상용근로자로 전환됐다면 연봉 기준으로 세후 월급을 계산하세요.
- 일용직 소액부징수 정리 —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인 계산 근거를 자세히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