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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계산기

지급액에서 떼는 원천징수 3.3%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의 환급·추가납부를 함께 모의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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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를 넣으세요. 경비율(%)을 입력하면 총수입 × 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지급 시 원천징수 (3.3%)
원천징수 소득세 (3%)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0.3%)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정산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경비)
과세표준 (−인적공제)
결정세액 (소득세+지방)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3.3%)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인정 범위, 신용카드·기부금 등 추가 공제, 노란우산·연금계좌 소득공제, 가산세 등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와 5월 정산 한눈에 보기

1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 — 소득세 3% + 지방 0.3%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 지급처가 미리 떼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가 지급액의 3%,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합계 3.3%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①3호(원천징수세율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026 확인

23.3% 떼였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

3.3%는 필요경비도, 부양가족 공제도 반영하지 않은 개산 징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실제 결정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차액을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납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기본세율)·제50조(기본공제 150만원)·제59조의4⑨(표준세액공제 7만원) · 2026 확인

3.3%는 세금을 다 낸 게 아니다 — 미리 낸 세금이다

프리랜서 정산서에 찍히는 3.3%를 보고 "세금 끝났다"고 넘기면 5월에 낭패를 봅니다. 이 3.3%는 지급처가 국세청에 대신 넣어 둔 기납부세액일 뿐, 내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0.3%가 붙어 3.3%가 됩니다. 실제 세액이 3.3%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5월에 더 냅니다. 그래서 3.3%만 보고 한 해 세금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순서로 계산된다

정산 금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계산 순서를 알면 분명해집니다. 먼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인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50조).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제55조),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값이 결정 소득세입니다(제59조의4).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것이 최종 결정세액이고, 이미 낸 3.3%와 견줘 환급·추가납부가 갈립니다. 위 계산기가 이 단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섞여 있거나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경우라면 세액공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급여 소득자의 세후 흐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받는 프리랜서 vs 더 내는 프리랜서

돌려받느냐 더 내느냐는 결국 실효세율이 3%보다 낮은가로 갈립니다. 총수입이 적어 과세표준이 낮게 잡히면 6% 구간에 머물러도 표준세액공제와 인적공제 덕에 실제 세율이 3% 아래로 내려가 환급이 납니다. 이제 막 시작한 프리랜서, 부업으로 소액만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총수입이 커서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어 24%·35% 구간에 들어가면 실제 세율이 3%를 훌쩍 넘겨 추가납부가 됩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숫자를 넣어 어느 쪽인지 미리 확인하고, 5월에 낼 돈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로 넣어야 하나 — 장부와 단순경비율

필요경비가 클수록 사업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이 내려가지만, 아무 숫자나 넣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를 증빙과 함께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하는데, 이 율은 업종코드마다 크게 다르고 매년 고시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특정 경비율을 넣지 않고 경비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총수입에 곱해 넣으면 됩니다. 일당을 받는 단기 근로라면 세금 구조가 아예 다르니, 하루 15만원 공제와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일용직 급여계산기와 그 배경을 정리한 일용직 소액부징수 기준을 참고하세요.

3.3%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원천징수 3.3%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냅니다. 이 계산기의 3.3%와 종합소득세 정산에도 4대보험은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을 볼 때는 지역가입 보험료를 별도로 감안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급여 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가 정산 창구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공제를 늘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입니다.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지급액 0.3%)가 지방소득세로 미리 떼여 합계 3.3%가 됩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Q. 3.3% 떼였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개산 징수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합니다. 실제 세액이 3.3%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입니다.

Q. 프리랜서는 환급을 받나요, 더 내나요?
실제 세율이 3%보다 낮으면 환급,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면 추가납부가 되기 쉽습니다. 총수입이 적은 초보 프리랜서일수록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Q. 필요경비는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실제 지출한 사업 경비가 원칙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추산하며,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달라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3.3%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원천징수 3.3%에는 4대보험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