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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계산기

미국 배당금을 입력하면 현지 15%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반영한 세부담을 모의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세부담 합계 (미국 + 국내)
미국 현지 원천징수 (15%)
국내 추가 원천징수
종합과세 추가세액 (초과분)
배당금 대비 실효세율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종합과세 추가세액은 초과분을 미국 배당으로 보고 한계세율에서 미국 15%를 뺀 근사치입니다. 실제 종합과세는 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해 분리과세 세액과 비교하는 '비교과세'로 계산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1미국 배당 15%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미국 상장주식 배당은 지급 단계에서 15%가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들어옵니다. 이 15%는 미국 국내법의 기본 30%가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이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배당 제한세율입니다. 증권사에 W-8BEN이 제출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15%가 적용됩니다.

근거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배당 제한세율 15%)

2국내에 세금을 또 내나요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은 14%입니다. 미국에서 이미 15%를 뗐고 이는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국내에 추가로 낼 원천징수세는 0원입니다. 단, 이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결론부터 — 현지 15%가 기본이고 2,000만원부터 달라진다

미국주식 배당은 받을 때 이미 15%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15%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세율이고, 국내 배당세율 14%보다 높아서 금융소득이 적은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기서 세금이 끝납니다. 국내에 추가로 낼 원천징수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 2,000만원에서 갈립니다.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6~45%)로 종합과세됩니다.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15%로 끝나지 않고 세금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내 배당금이 이 선의 어디쯤인지는 위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바로 보입니다.

2,000만원이라는 선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은 소득세법이 정한 숫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한 해 단위로 더해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과세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이 '미국 배당만'이 아니라 국내 예금이자·국내 배당·다른 나라 배당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배당이 1,500만원이어도 은행 이자가 700만원 있으면 합계 2,2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 전체 세액이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뗀 15%, 종합과세되면 이중과세 아닌가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국내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미국에 이미 낸 15%를 국내 산출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 부담은 '내 한계세율 − 15%'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6.4%면 초과분에 약 11.4%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반대로 한계세율이 15%보다 낮으면 미국에 낸 세금이 국내 세액을 덮어버려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더 낸 부분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차익 세금은 배당세와 별개이니, 매도 시점의 세금은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과 함께 노후 자산을 굴린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절세 한도도 챙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주식 배당소득세는 몇 %인가요?
미국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정한 배당 제한세율입니다.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분리과세 구간에서는 한국에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Q. 미국 배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이미 낸 미국 15%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배당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끝나면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신고 때 놓치기 쉬운 공제는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에서, 사업·기타 소득이 섞였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의 5월 정산 설명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