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내나요?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증권시장에서 팔았다면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는 비과세라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장이냐 비상장이냐"와 "대주주냐"에서 갈립니다.
2대주주 요건, 지분율과 50억은 어떻게 따지나요?
대주주 판정 기준은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첫째, 종목별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둘째, 종목별 보유액이 50억원 이상. 보유액 기준은 2024년 양도분부터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3세율은 20%·25%, 1년 미만은 30%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로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팔면 30%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비상장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 20%입니다. 어느 경우든 산출세액의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주식이라도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팔 때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분이나 장외주식을 정리할 때는 상장주식과 달리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부동산을 팔 때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양도소득세 체계지만, 대상 자산이 주식이라 대주주 판정과 세율 구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4조]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값
세금이 붙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매매수수료 등)를 뺀 양도차익을 구하고,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즉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 대상이라도 세금은 0원입니다. 이 250만원 공제는 주식이라는 자산군에 대해 1년에 한 번 적용됩니다. 배당·이자 등 다른 소득까지 함께 얹혀 세율 구간이 갈리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달리, 주식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된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03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이다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매도금액에 자동으로 떼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매도 자체에 붙는 세금이라,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매도 시 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이라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파는 대신 자녀 등에게 넘긴다면 세금 체계 자체가 달라지므로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처럼 자산마다 비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출처: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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