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거주 기간
비과세를 가르는 건 ‘집 한 채’라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얼마나 보유했는지,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집값이 12억을 넘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 antlog 곳간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두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하고, 파는 값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이 한 채니까 당연히 안 낸다’고 생각하다 보유·거주 기간에서 걸립니다.
이 글은 ① 요건 한눈에 보기 → ② 보유 기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 ③ 거주 요건은 왜 조정대상지역만 붙나 → ④ 12억 넘는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기본은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보유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가 추가
- 실거래가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뭔가
비과세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일 것,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할 것. 취득 지역에 따라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당시 지역 | 보유 요건 | 거주 요건 |
|---|---|---|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 요건 없음 |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 2년 이상 |
여기서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묶은 단위입니다. 세대를 분리했다고 서류만 옮겨 놓고 실제로 함께 산다면 한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는 한 채’라도 배우자·부모의 주택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 1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2년은 언제부터 세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셉니다. 취득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소유권이 넘어간 날이 기준이라, 계약만 해 두고 잔금이 늦어지면 그만큼 2년의 출발선도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나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은 집입니다. 이런 경우 기산일이 원래 취득일로 소급되거나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합쳐지는 등 규칙이 따로 있어, 등기부에 찍힌 날짜만 보고 ‘아직 2년이 안 됐다’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가 매매가 아니라면 기산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보유세의 부담 시점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납부기간을 함께 보세요.
거주 요건은 왜 조정대상지역만 붙나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주면, 실제로 살지 않고 시세차익만 노린 취득도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걸러 내려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라는 문턱을 하나 더 둡니다.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거주하지 않아도 2년 보유만 채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판단 시점이 ‘살 때’라는 점입니다. 취득한 뒤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몇 해 전 기억으로 단정하지 말고 취득 시점 기준으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취득 당시 지역’ 기준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12억 넘는 고가주택은 어떻게 되나
요건을 다 채웠어도 파는 값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이 전체에 붙는 건 아니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예컨대 15억에 팔았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로 두고, 나머지에 비례하는 차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오래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되는 차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산 구조가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12억 초과분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여러 단이라 손으로 어림하기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집을 살 때 낸 세금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대출을 낀다면 매월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계산기로 함께 잡아 보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됩니다.
Q. 2년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일(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상속·증여·재건축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주 요건은 왜 조정대상지역만 붙나요?
실수요자와 차익 목적 취득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때만 2년 거주가 붙고, 판단 기준은 파는 시점이 아니라 살 때의 지역 지정 여부입니다.
Q. 12억원이 넘는 집은 비과세가 안 되나요?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오래 보유·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과세 차익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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