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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월, 7월과 9월 중 어느 달에 얼마를 내나

2026년 재산세 1기분(7월)과 2기분(9월) 납부기간, 공시가격별 세액, 분납·일시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19

재산세 납부월은 7월과 9월, 두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이 두 달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법이 절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3줄 요약
  • 재산세 납부월은 7월과 9월입니다. 1기분은 7월 16~31일, 2기분은 9월 16~30일입니다.
  • 9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절반에 토지분이 더해져, 땅을 가진 사람은 7월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본세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났고, 납기별 세액 250만원 초과면 3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월이 7월과 9월, 두 번인 이유

같은 주택분이라도 9월에 내는 금액은 7월과 같습니다. 절반씩이니까요. 그런데 9월 고지서 총액이 7월보다 큰 경우가 흔합니다.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7월(7/16~31) — 주택분 1/2, 건축물분, 선박·항공기
  • 9월(9/16~30) — 주택분 1/2, 토지분 전액

아파트만 있고 별도의 토지가 없다면 7월과 9월 금액이 같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나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이 따로 붙으므로, 고지서를 항목별로 확인해 보세요.

공시가격별 재산세 얼마 — 2억·3억·4억5천·6억·9억

공시가격을 넣었을 때 1년치 세액이 대략 얼마인지, 그리고 7월·9월에 각각 얼마씩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 기준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 (1주택)1세대 1주택
연 세액 (납기별)
다주택
연 세액 (납기별)
2억원8,600만원187,600원
납기별 93,800원
348,000원
납기별 174,000원
3억원1억 2,900만원299,400원
납기별 149,700원
576,000원
납기별 288,000원
4억 5,000만원1억 9,800만원536,400원
납기별 268,200원
972,000원
납기별 486,000원
6억원2억 6,400만원787,200원
납기별 393,600원
1,476,000원
납기별 738,000원
9억원4억 500만원1,512,000원
납기별 756,000원
2,592,000원
납기별 1,296,000원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세액이 크게 낮습니다. 실제 고지서는 과세표준상한제·감면·지역별 도시지역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1세대 1주택’ 지위는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도 좌우하는데, 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내 공시가격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표에 없는 금액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과 7월·9월 납기별 금액까지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두 번 고지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납기별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9월분이라면 9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처리하세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고지로 전환된 경우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재발급·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9월 30일 전에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상한이 있어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약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단순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미리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의2(과세표준상한제)·제111조(세율)·제113조·제114조·제115조(납기)·제118조(분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표의 세액은 본 사이트 계산 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치이며, 확정 금액은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