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법이 절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두 번 고지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50만원 넘으면 분납 신청
납기별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상한이 있어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약 5%) 넘게 오르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는 단순 계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미리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제118조, 제110조의2 (과세표준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