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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유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를 넣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합니다. 현행(2026)2027년·2028년 개편안을 토글로 바꿔가며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용법1주소로 단지 찾기2재산세+종부세 합산3개편안과 비교
입력

공시가격 넣는 법

  1. ① 고르기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는 주소로 찾기에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단지명 → 전용면적 순으로 고릅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 · 토지는 목록에 없으니 직접 입력에서 이름과 금액을 넣으세요.
  2. ② 담기이 주택 담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목록에 쌓이고 공시가격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여러 채를 담으면 합계와 채수가 같이 잡힙니다.
  3. ③ 사는 집 고르기 — 두 채 이상이면 목록에서 거주를 체크하세요. 거주주택 비중(사는 집 ÷ 합계)이 여기서 나옵니다.
  4. ④ 고치기 — 잘못 담았으면 목록의 삭제를 누르고 다시 담으세요. 금액만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아파트 · 연립 · 다세대만 수록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목록에 없는 집은 위 '직접 입력'에서 담으세요.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부터 고르면 단지·평형별 공시가격을 찾아 아래 칸에 자동으로 넣습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여러 채면 합산액을 넣으세요.
도시지역 소재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연간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계 (7·9월)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본세 20%)
· 도시지역분 (과표 0.14%)
종합부동산세 소계 (12월)
· 종부세 본세 ()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20%)
공시가격
종부세 기본공제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초과분 × 60%)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실제 고지액은 이 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본세(+농어촌특별세)의 기본 골격만 계산합니다. 종부세의 재산세액 공제(이중과세 조정), 세부담상한(현행 150%·개편안 200%),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세액공제까지 넣은 종부세종부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보유세 2026년과 2028년의 차이 한눈에 보기

1아파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인가요?

네. 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두 세금을 합친 것입니다. 하나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공시가격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붙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다른 하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공시가격이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12월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는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05조~제112조(재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9조 (2026 기준)

2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부분에만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이 공제되므로 그 이하면 종부세가 0원입니다.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0.5~2.7%, 3주택 이상은 최고 5.0%)을 적용합니다.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시행령 제2조의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3보유세는 언제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종부세는 12월(1~15일)에 고지됩니다.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 잔금을 치르면 그해 보유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맞추는 것이 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4적용 기준을 개편안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바뀌는 것은 종부세뿐입니다. 재산세는 위 결과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개편안에 재산세(지방세법)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부세 쪽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① 기본공제가 실거주 1주택 14억 · 비거주 1주택 9억 · 다주택 4억 + 거주 비중 가산 최대 5억으로 바뀝니다. 가산 5억은 거주주택 가액이 주택가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받는 금액이고, 사는 집은 하나뿐이라 다주택자가 5억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에 60%에서 70%로 오릅니다. 2028년 80%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때도 1세대 1주택자는 제외입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자는 2028년에도 70%입니다. ③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없이 일원화되어 6~12억 구간 1.0%→1.3%, 12억 초과는 2.0~5.0%가 됩니다. 공제가 오르는 중저가 실거주 1주택은 줄고, 비율과 세율이 오르는 고가·다주택은 늡니다.집을 두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는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내려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개편과 세부담 상한 200%는 2027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2028년만이 아닙니다. 개편안 전체 구조는 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 총정리에서, 항목별 상세는 1주택 기본공제 14억2027년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에서 정리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근거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 발표, 국회 통과 전)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종부세 기본공제, 1세대 1주택은 12억 그 밖은 9억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종부세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그 밖의 경우는 9억원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0원이지만, 같은 집이라도 다른 주택이 있어 다주택이 되면 9억원만 공제되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말하고,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진 공동명의 등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쪽 1주택 특례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로 재산세 부분만 떼어 볼 수 있고, 집을 살 때의 세금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지역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과세표준 만드는 법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넘는 공시가격 전부에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한 번 더 곱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20억원인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20억 − 9억) × 60% = 6.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구간별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값이라 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적용 비율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일 때 0.5%에서 2.7%까지, 3주택 이상이면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뛰어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집을 팔 때 붙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시행령 제2조의4]

재산세와 종부세, 언제 각각 고지되나 (7·9월과 12월)

보유세는 1년에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 번 고지됩니다. 셋 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라,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보유세 전부를 그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만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고, 세액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재산세를 왜 두 번에 나눠 내는지, 분납·일시납 기준은 무엇인지는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물려받은 집이라면 상속세 계산기로 상속 단계의 세금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