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을 사서 낼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 × 세율로 산출합니다. 세율은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가액에 비례해 오름), 9억 초과 3%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2몇 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째부터 8%, 3주택 이상 12%로 뜁니다.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까지 표준세율(1~3%)이고 3주택째부터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져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3전용 85㎡가 왜 기준선인가요?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5㎡를 넘으면 표준세율 주택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같은 세율 구간이라도 면적 한 뼘 차이로 총 부담이 달라집니다.
6억·9억에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갈리나 (표준세율 1~3%)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로 단순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딱 떨어지는 단일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로 이어지는 선형 구간이라, 예컨대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됩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손으로 어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6억~9억 구간 주택이라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을 넣어 정확한 세율과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율이 뛰는 선을 주택 수·지역별로 더 깊게 보려면 취득세 중과 기준 정리를 함께 보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고지서엔 무엇이 더해지나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 총액은 취득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표준세율 주택은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0.1~0.3%로 붙고, 중과 주택은 0.4%로 고정됩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로 추가됩니다. 즉 총액 = 취득세 본세 + 지방교육세 +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더한 총 부담액과 부담률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산 뒤 해마다 내는 보유세가 궁금하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그 재산세를 언제 얼마씩 나눠 내는지는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일정 보유·거주 요건을 채웠을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취득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거주 기간 요건과 12억원 초과분 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자체의 예상액은 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먼저 잡아 보세요. [출처: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