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넣는 법
- ① 고르기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는 주소로 찾기에서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단지명 → 전용면적 순으로 고릅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 · 토지는 목록에 없으니 직접 입력에서 이름과 금액을 넣으세요.
- ② 담기 — 이 공시가격 넣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 목록에 쌓이고 공시가격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③ 고치기 — 잘못 담았으면 목록의 삭제를 누르고 다시 담으세요. 금액만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아파트 · 연립 · 다세대만 수록돼 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목록에 없는 집은 위 '직접 입력'에서 담으세요.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 · 토지는 공시가격 목록에 없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값을 그대로 넣으세요.한 채뿐이면 아래 공시가격 칸에 바로 넣어도 됩니다.
1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은 가격 구간별 43~45%)을 곱한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21세대 1주택이면 뭐가 다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대신 43~45%로 낮아집니다. 같은 4억 5천만원 주택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연간 세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납기는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고, 납기별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왜 더 낮을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공시가격이 같아도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합니다. 첫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60%지만 1세대 1주택은 43~45%만 반영합니다(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이 특례는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둘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표준세율에서 0.05%p 낮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빠지고 일반 표준세율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기에서 1주택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 두 특례가 반영된 실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지방세법]
재산세 고지서엔 무엇이 더해지나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고지서 총액은 재산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도시지역(대부분의 시 지역)이라면 과세표준의 0.14%인 도시지역분이 추가됩니다. 즉 총액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해당 시) 도시지역분입니다.
지역과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예상 총액은 재산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언제 무엇을 낼까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1년치를 두 번에 나눕니다. 1기분은 7월(16일~31일), 2기분은 9월(16일~30일)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단,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미리 재산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해 두세요. 자세한 납기·납부 방법은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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