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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딱 1주택일 때만 (43~45% + 특례세율)
주택마다 따로 계산돼요
도시지역 소재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연간 재산세 (본세 + 부가세목)
— 원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본세 20%)—
도시지역분 (과표 0.14%)—
7월 납기 · 9월 납기—
참고용 계산입니다.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고지서 기준이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에 따라 이 결과보다 낮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1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은 가격 구간별 43~45%)을 곱한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제11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 기준)
21세대 1주택이면 뭐가 다른가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대신 43~45%로 낮아집니다. 같은 4억 5천만원 주택이라도 다주택자보다 연간 세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3납기는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고, 납기별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