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다시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신고기한(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다시 빼줍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습니다.
2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5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3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과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1.5 ÷ (1.5+2) = 약 42.9%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얼마부터 내나 — 10억·5억의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을 넘는 상속재산부터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두 공제가 겹쳐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제도라 대부분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조금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두 공제를 합친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우리 집 상속재산이 이 선을 넘는지, 넘는다면 세액이 얼마인지는 위 상속세 계산기에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
상속세율 구간 — 1억부터 30억까지 10~50%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증여세와 세율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초과누진 방식이라 구간이 올라간다고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세율이 같지만 공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사전 증여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상속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계산기로 매년 낼 세금을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취득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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