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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에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해 2026년 세율로 낼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입력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적용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용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 3% 공제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후)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율 )
- 신고세액공제 (3%)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증여재산 가산, 세대생략 할증(30~40%),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21②)는 제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뺀 과세가액에서 다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신고기한(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다시 빼줍니다. 세율표는 증여세와 같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26조·제69조 (2026 기준)

2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5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

3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이라,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1.5 ÷ (1.5+2) = 약 42.9%입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얼마부터 내나 — 10억·5억의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을 넘는 상속재산부터 상속세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두 공제가 겹쳐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제도라 대부분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상속을 조금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두 공제를 합친 10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우리 집 상속재산이 이 선을 넘는지, 넘는다면 세액이 얼마인지는 위 상속세 계산기에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를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

상속세율 구간 — 1억부터 30억까지 10~50%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증여세와 세율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초과누진 방식이라 구간이 올라간다고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세율이 같지만 공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사전 증여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상속과 비교해 보세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최대 10년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이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계산기로 매년 낼 세금을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양도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취득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