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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감면액을 정하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한 해 200만원 한도와 남은 감면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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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어려우면 아래 날짜 칸을 쓰세요. 넣으면 이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나이·남은 기간 자동 계산 선택
최초 취업일은 지금 회사 입사일이 아니라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입니다. 나이는 그날 한 번만 보고, 이직해도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한 해 감면액
감면 전 근로소득세
적용 감면율
남은 감면기간
200만원 한도에 걸린 금액
소득세+지방소득세 절감
월 실수령 증가
참고용 계산입니다.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고 감면 대상인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나이·업종·임원 여부·친족 관계·사회보험 납부 이력은 아래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감면 전 세액은 기본공제만 넣은 값이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감면액은 한 해 200만원에서 멈춘다

연봉이 오르면 소득세가 오르고 감면액도 같이 오릅니다. 그러다 한 해 200만원에 닿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아래는 부양가족 1명, 연간 비과세 240만원을 넣고 계산한 값입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지니 본인 값은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연봉감면 전 소득세감면액 (청년 90%)소득세+지방세 절감월 실수령 증가
3,000만원379,890원341,901원376,092원31,341원
3,600만원786,545원707,890원778,679원64,889원
4,200만원1,512,088원1,360,879원1,496,967원124,747원
4,798만원 이상2,000,000원 (상한)2,200,000원183,333원

이 조건에서 한도에 처음 걸리는 연봉은 4,798만원입니다. 4,797만원까지는 감면액이 1,999,794원으로 한도 아래라 그대로 받고, 4,798만원에서 2,000,945원이 되어 200만원에서 잘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연봉이 얼마가 되든 감면액이 200만원이고 월 실수령 증가액도 183,333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서 한도에 늦게 닿습니다. 비과세를 240만원으로 두었을 때 부양가족 2명이면 약 4,974만원, 3명이면 약 5,149만원, 4명이면 약 5,325만원입니다. 비과세가 0원이면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약 4,558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절감액이 감면액보다 큰 것은 지방소득세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라 소득세가 줄면 같이 줄어듭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감면액 341,901원에 지방소득세 감소분 34,191원이 얹혀 376,092원을 덜 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감면율이 70%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3,000만원이면 감면액 265,923원(총절감 292,516원), 3,600만원이면 550,581원(총절감 605,639원)입니다.

감면을 빼기 전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월급 세후 계산기를 같이 쓰세요.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기간은 신청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감면기간은 청년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입니다. 기산점은 최초 취업일입니다.

신청서를 냈는지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업하고 3년 동안 제도를 몰랐다면 그 3년도 지나간 것으로 셉니다. 청년이라면 남은 기간이 2년입니다.

기산점이 「최초」 취업일이라 회사를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서는 다니는 회사에 내는 서류이므로 옮긴 회사에 새로 내지만, 기간은 이어서 흘러갑니다. 남은 기간이 0이 되면 감면액도 0원입니다.

위 계산기의 「최초 취업 후 경과 연수」 칸에 그 햇수를 넣으면 남은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임원·대표 가족·일용직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급여를 받아도 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본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족, 일용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어도 제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서 걸립니다. 대표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제외됩니다. 회사 규모나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사람 요건에서 먼저 잘립니다.

병원과 회계사무소는 업종에서 빠진다

사람 요건을 통과해도 회사의 업종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빠지면 감면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쪽에는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이 있습니다. [검증필요 — 조특법 시행령 원문 대조 전]

여기서 판단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조문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위 세 가지는 걸리는 사례를 예로 든 것이고, 「이 목록에 없으니 내 회사는 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회사의 업종코드를 찾고, 그 업종이 조문에 열거된 대상 업종 안에 있는지 봅니다.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나이를 6년까지 빼준다

청년은 근로계약을 맺는 날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복무를 했으면 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뺍니다. 빼주는 한도는 6년입니다. 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봅니다. 실제 나이가 34세를 넘어도 그렇습니다.

이 판정은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의 「감면 구분」은 본인이 고르는 칸이라, 청년 요건에 드는지는 여기서 먼저 확인하고 고르세요.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시작일은 구분마다 다르고, 경력단절여성은 2025년 3월 14일부터입니다. [검증필요 — 단일 출처]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율과 감면기간에 지방 우대를 두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에 적힌 적용 시점도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해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입니다. 지금 계산할 때 보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낸다

감면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냅니다. 세무서에 직접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회사는 받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감면이 들어갔는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해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Q. 연봉이 얼마부터 200만원 한도에 걸리나요?
부양가족 1명·연간 비과세 240만원 조건에서는 약 4,798만원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 그 지점도 올라갑니다. 2명이면 약 4,974만원, 4명이면 약 5,325만원입니다.

Q. 신청을 안 한 해도 감면기간에서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고 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Q. 제외 업종 목록에 없으면 감면 대상인가요?
목록만으로는 판정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라 「제외 목록에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열거된 업종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감면율·한도·감면기간·대상 업종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과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8월 17일 기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약 — 감면율 90%, 감면기간 5년, 한 해 한도 200만원, 한도가 걸리는 연봉 4,79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