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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납입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연금저축 인정액 (600만 한도)
합산 세액공제 대상액 (900만 한도)
적용 공제율
한도 초과 (공제 안 됨)
참고용 계산입니다.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환급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1한도가 왜 600만·900만으로 나뉘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꽉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2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갈리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 — 한도가 왜 다를까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잡힙니다.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납입하면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IRP를 더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IRP는 연금저축 600만원 위에 3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칸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공제 칸이 열립니다. 내 조합의 실제 공제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총급여 5,500만원, 이 선을 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갈립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앞쪽은 약 148만원, 뒤쪽은 약 118만원. 같은 납입액인데 3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경계선에 걸친 분들은 특히 신경 쓸 만합니다. 내 구간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세액공제 환급 계산기에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됩니다. 이 선이 왜 세전 총급여 기준인지는 연금저축 공제율 16.5%·13.2% 정리에서 짚었습니다.

IRP 900만원 꽉 채우면 얼마나 돌려받나 — 소득별 예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900만원을 다 넣었을 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00만원 × 16.5% = 약 148만원, 초과는 900만원 × 13.2% = 약 118만원이 환급 기준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공제율만 곱한 값입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으니, 정확한 예상액은 연금저축·IRP 계산기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세액공제 전 내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나이·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Q.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을 환급받습니다.

Q.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으면 되나요?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 넣어야 전액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