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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공제율 16.5%와 13.2%, 총급여 5,500만원의 선

연금저축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이 선을 기준으로 30만원 가까이 환급액이 갈립니다. 두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3줄 요약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초과 = 13.2%. 두 비율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16.5%·13.2%는 소득세법상 15%·12%에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값입니다.
  • 900만원을 채우면 16.5% 구간은 약 148만원, 13.2% 구간은 약 118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연금저축 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갈리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딱 두 단계로 나뉩니다. 기준은 하나,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이 선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같은 선입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두 비율의 차이는 3.3%포인트뿐이지만, 900만원 한도를 꽉 채우면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16.5%면 148만5천원, 13.2%면 118만8천원. 같은 돈을 넣고도 약 30만원이 갈립니다. 경계선에 걸친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16.5%·13.2%라는 소수점은 어디서 나왔나

법전에 16.5%나 13.2%가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기본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또는 세액공제)의 10%이므로, 15% × 1.1 = 16.5%, 12% × 1.1 = 13.2%가 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많은 안내가 15%·12%로 적기도 하고 16.5%·13.2%로 적기도 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돌아오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16.5%·13.2%가 맞습니다. 내 납입액에 이 비율이 어떻게 곱해지는지는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총급여와 납입액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은 연봉과 다르다 — 세전 기준인 이유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봉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연봉(근로계약상 총액)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5,600만원이어도 비과세를 빼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로 내려가 16.5%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총급여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세후)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내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이 궁금하다면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고, 공제율 판정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로 본다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사업·기타소득이 섞였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선을 봅니다.

900만원 꽉 채우면 소득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나이·소득과 무관하게 한도는 같습니다. 900만원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면 공제율만 곱한 기준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8,000원

주의할 점은 이 값이 공제율만 곱한 상한이라는 겁니다. 실제 환급은 내가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아옵니다. 600만·900만을 어떤 순서로 나눠 넣어야 한 푼도 놓치지 않는지는연금저축 600만·IRP 900만 납입 순서에서 정리했고, 연말정산 전체 환급을 늘리는 방법은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5,500만원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이며,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으로 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같은 선입니다.

공제율이 15%·12%라고 적힌 곳도 있던데요?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율이 15%·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16.5%·13.2%가 됩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돈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13.2%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50세 이상이면 공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공제율은 나이와 무관하게 16.5%·13.2%로 같습니다. 과거 있던 50세 이상 한도 상향(연 900만원) 특례는 종료되어,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구간에서 얼마 돌려받나?

총급여와 납입액만 넣으면 16.5%·13.2% 판정부터 환급 예상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공제율 구간·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관할 세무서·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