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핵심은 한도가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왜 900만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안 되나요?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6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원을 연금저축 한 곳에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야 900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우면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낸 돈의 6분의 1이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이 두 비율이 어디서 나왔고 총급여 5,500만원이 세전 기준인 이유는연금저축 공제율 16.5%·13.2%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11~12월에 몰아서 넣어도 전액 공제되니, 연말 전에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중도해지하면 토해냅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줍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여유자금으로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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