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받은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신고세액공제)를 다시 빼줍니다. 세금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2관계별로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통산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등 기타 친족 1천만원,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자녀 기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10년 안에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나눠 받으면 합산해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쓰지 못하도록 앞서 받은 증여를 더해 세율을 매긴 뒤,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10년 단위로 쪼개면 낮은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10년 통산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한 번에 5천만원을 넘겨도 되고 여러 번 나눠 줘도 되지만, 10년을 합쳐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받으면 1억원이 더 공제돼, 자녀 기준으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만 세금이 붙으므로, 실제로 낼 돈은 위 증여세 계산기에 관계와 금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증여세 세율 구간 — 1억부터 30억까지 10~50%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상속세와 세율표가 같습니다. 초과누진 방식이라 구간이 올라간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각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에 최고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한 번에 구합니다.
소득에 매기는 세금과 세율 구간을 헷갈리기 쉬운데,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증여세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도 나오고, 이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계산기로 매년 낼 재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세금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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