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합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까지 — 계산 순서
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③ 표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국세)이 됩니다. ④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2세율 구간이 오른다고 세금이 껑충 뛰지 않는 이유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각 구간에 속한 만큼에만 곱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1원 넘겼다고 전액에 15%가 붙는 것이 아니라, 1,400만원까지는 6%, 넘긴 1원에만 15%가 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계단식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이 누진공제액이라,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가 5월에 신고하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섯 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하나로 묶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직장인, 그리고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체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임대·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은 사람은 이 소득들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받을 때 3.3%를 뗀 프리랜서라면 그 원천징수가 기납부세액이 되어 5월에 정산되는데, 그 흐름은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원천징수분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가 더 맞습니다.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 —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을 여덟 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매깁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한 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5% 구간이라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40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왜 빼는가 — 계단식 세율을 한 줄로 줄인 값
누진공제는 감면이나 혜택이 아니라 계산을 줄이기 위한 숫자입니다. 원래는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잘라 각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라면 1,400만원 × 6% + (5,000만−1,400만) × 15% = 84만 + 540만 = 624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쪼개 더하는 대신, 전체에 그 구간의 최고세율을 곱하고 미리 계산해 둔 누진공제액만 빼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즉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차액을 미리 빼주는 값”입니다. 세율 구간을 조금 넘었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 자체를 세후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놓치기 쉬운 공제를 챙기려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을 이어 보세요.
세액을 줄이는 두 갈래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바탕인 과세표준을 줄입니다(인적공제·연금보험료 등).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이 15%면 15만원, 24%면 24만원만큼 세금이 줄어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곧장 정액·정률로 빼줘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종합소득자가 12월 마감 전에 직접 늘릴 수 있는 대표 세액공제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배분과 환급액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공제율이 갈리는 5,500만원 선의 배경은 연금저축 공제율 16.5%·13.2% 정리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이듬해 5월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났거나 분리과세로 마무리되는 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누진공제는 무엇인가요?
구간별로 나눠 곱하는 계단식 세액 계산을 한 줄로 줄인 값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구간을 쪼개 더한 값과 같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결정세액)의 10% 상당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여주고 총 납부세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Q. 이 결과가 실제 신고세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기본 흐름만 넣은 간이 모의계산이라, 소득 종류별 특례와 여러 세액공제·감면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