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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연 매출·매입을 넣으면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납부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줍니다.
입력
일반과세 예상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제
= 일반과세 납부세액
간이과세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농수산물 등),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대손세액공제 등 개별 세액공제·가산세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판정은 입력한 매출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가정한 값이며,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가액의 10%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37조(납부세액)·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2026 기준)

2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뭐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따로 떼지 않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서비스 30%, 금융·전문·부동산임대 40%예요.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세율 구조 자체가 낮아 보통 세 부담이 적지만,환급이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3나는 간이과세를 쓸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2024년 7월 8천만원에서 상향).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또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아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니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1기·2기 확정신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 실적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 실적을 이듬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1~12월) 실적을 이듬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 전체에 매기는 5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소득세 쪽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 환급이 안 된다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낮아 보이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때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설비·재고 매입이 몰린 개업 초기에는 이 환급이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0.5%만 빼고, 그 결과가 음수여도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크거나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를 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라면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약이 있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매입액을 크게 넣어 두 방식의 납부세액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63조]

부가가치세는 결국 소비자가 낸다 — 사업자는 대신 걷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가 얹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이 돈을 대신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냅니다. 그래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낼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예요.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부가 내 돈이 아니라, 그중 11분의 1은 맡아 둔 세금이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미리 떼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목돈이 빠져나가 자금이 흔들립니다.

사업 첫해에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세금 일정이 겹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환급·추가납부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두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액을 넣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네. 이 계산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손님에게 받은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일반과세는 이 값을 11로 나눠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고,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Q.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0인가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단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면제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적어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