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공급가액의 10%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를 1.1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매출액을 11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2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뭐가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따로 떼지 않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매깁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서비스 30%, 금융·전문·부동산임대 40%예요.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세율 구조 자체가 낮아 보통 세 부담이 적지만,환급이 안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3나는 간이과세를 쓸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2024년 7월 8천만원에서 상향). 이 금액을 넘기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또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아예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니 사업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1기·2기 확정신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 실적을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 실적을 이듬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한 해(1~12월) 실적을 이듬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소득 전체에 매기는 5월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개입니다. 소득세 쪽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 환급이 안 된다
세율만 보면 간이과세가 낮아 보이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때 갈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인테리어·설비·재고 매입이 몰린 개업 초기에는 이 환급이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0.5%만 빼고, 그 결과가 음수여도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크거나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를 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라면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약이 있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매입액을 크게 넣어 두 방식의 납부세액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63조]
부가가치세는 결국 소비자가 낸다 — 사업자는 대신 걷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가 얹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이 돈을 대신 받아 두었다가 나라에 냅니다. 그래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낼 때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그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예요. 통장에 들어온 매출 전부가 내 돈이 아니라, 그중 11분의 1은 맡아 둔 세금이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미리 떼어 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목돈이 빠져나가 자금이 흔들립니다.
사업 첫해에는 부가세와 5월 종합소득세, 원천징수까지 세금 일정이 겹칩니다.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았다면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환급·추가납부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법과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두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액을 넣을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네. 이 계산기는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손님에게 받은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일반과세는 이 값을 11로 나눠 매출세액을 구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고,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Q.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0인가요?
간이과세자라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단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면제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적어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