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상자산 소득세, 언제부터 얼마나 내나요?
가상자산(코인) 매매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매길 예정입니다. 세율은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0%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더해져 실제 부담은 약 22%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 연봉이 높든 낮든 세율은 같습니다.
2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 — 취득가액과 250만원 공제
먼저 양도가액(판 값·연간 합계)에서 취득가액(산 값)과 거래소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한 해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손해를 본 거래는 소득금액이 0으로 처리됩니다.
3주식 양도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상자산 소득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기본공제 250만원과 분리과세라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 여부와 3억 초과 25% 같은 누진 구간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금액과 무관하게 20% 단일세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신고는 시행 후 해당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별도로 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일은 왜 계속 미뤄졌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말 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은 여러 번 뒤로 밀렸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것이 2023년으로, 다시 2025년으로, 그리고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됐습니다. 거래소의 취득가액 관리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말까지의 거래에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이 확정돼 있으므로, 큰 차익이 예상된다면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세 부담을 가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율이나 공제는 시행 전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부칙]
코인은 기타소득, 그런데 세금 구조는 양도세를 닮았다
가상자산 소득은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은 자산을 판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와 닮았습니다.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20% 단일세율로 매기는 분리과세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배당·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매기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비교하면,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 구조가 왜 다른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이라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대주주 판정까지 함께 다룹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21조·제64조의3]
250만원 공제와 22% 실효세율, 실제 숫자로 보기
예를 들어 한 해 코인을 팔아 3,000만원의 소득금액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2,75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550만원이 소득세, 그 10%인 55만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합계 605만원을 내게 됩니다. 소득 대비 실효세율은 약 20.2%이고,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22%에 가까워집니다. 자녀 등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배경은 아래 가이드 모음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64조의3,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