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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액부징수,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 0원인 이유

일용직은 일당 187,000원까지 소득세가 0원입니다. 하루치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187,037원까지 0원, 187,038원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3줄 요약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는 규정(소득세법 제86조).
  • 일당 187,037원까지 하루치 소득세가 999원 이하라 0원. 187,038원부터 과세.
  • 판정은 하루 단위. 며칠을 몰아 받아도 일당이 상한 이하면 총액과 무관하게 0원.

소액부징수가 뭔가요 —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 걷는다

소액부징수는 말 그대로 액수가 작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그 세금은 걷지 않고 없던 일로 합니다. 아주 적은 세금을 걷어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세금 자체보다 크기 때문에 둔 장치예요.

일용근로소득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세금을 이야기할 때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소액부징수입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세액이 문턱을 못 넘어서 0원이 되는 것뿐입니다.[근거: 소득세법 제86조]

주의할 점은 이 문턱을 넘는 순간입니다. 세액이 999원이면 0원이지만, 1,000원이 되면 감면 없이 1,000원 전액이 부과됩니다. 999원과 1,000원 사이에서 완만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그 세액이 통째로 붙습니다.

일당 187,000원까지 소득세가 0원인 계산

왜 하필 187,000원인지는 직접 대입해 보면 보입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다시 빼서 구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일당 − 150,000) × 2.7%예요.[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129조 제1항·제59조 제3항]

일당 187,000원 → (187,000 − 150,000) × 2.7% = 37,000 × 2.7% = 999원 → 1,000원 미만 → 0원

37,000원에 2.7%를 곱하면 999원, 1,000원에 딱 1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소액부징수로 걸러져 0원이 됩니다. 문턱을 계산으로 뒤집으면 (일당 − 150,000) × 2.7% < 1,000, 즉 일당 187,037원까지 0원이고 187,038원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18만 7천원"은 이 187,037원을 어림한 값이에요.

내 일당과 근무일수를 넣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보려면일용직 급여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일당이 상한을 넘으면 소득세가 얼마부터 붙는지도 바로 표시됩니다.

며칠을 일해도 0원인 이유 — 소액부징수는 하루 단위 판정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20일치를 한 번에 받으면 세액이 커져서 소액부징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세금은 지급 총액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20일치를 한꺼번에 정산받더라도, 하루하루 따로 (일당 − 150,000) × 2.7%를 구해 각 날의 세액이 1,000원 미만인지 판정한 뒤 합칩니다. 그래서 일당이 187,037원 이하라면 하루하루 전부 0원이고, 그 합도 0원입니다. 총 지급액이 3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근거: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240, 일괄지급 시 일별 계산 후 합산]

단, 소액부징수는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소액부징수와 무관하게 총 지급액 기준으로 0.9%가 공제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그 보험료도 따로 빠집니다. 보험료까지 반영한 실수령액은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월 보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직도 엄연한 근로소득이라, 세대 소득·재산이 기준 아래면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채워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6월 1일로 끝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15일 반기신청이 남아 있습니다.

일당 187,038원부터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

상한을 넘으면 소득세가 갑자기 생깁니다. 문턱을 넘은 첫 구간부터 하루치 세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일당과세대상소득세지방소득세
187,03737,03700
187,03837,0381,000100
200,00050,0001,350135
250,000100,0002,700270

187,037원에서 187,038원으로 1원이 오르면 하루치 세금이 0원에서 1,100원(소득세 1,000 + 지방세 100)으로 뜁니다.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구간에서는 일당 1원 차이가 세금 1,100원 차이로 벌어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일당을 협상할 때 이 경계를 알아두면 실수령 감각을 잡기 쉽습니다.

소액부징수가 안 되는 경우 — 3.3% 사업소득·상용 전환

같은 일당을 받아도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3.3%로 떼는 경우. 현장에서 "일당에서 3.3% 뗀다"고 하면 그건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는 뜻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소액부징수와 무관하게 일당이 얼마든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떼어 갑니다. 일당 15만원이면 일용근로소득은 0원인데 사업소득은 4,950원을 뗍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3.3%로 처리됐다면 소득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용근로자로 바뀌는 경우.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이 아니라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일 15만원 공제와 6% 단일세율, 그리고 소액부징수 판정이 모두 사라지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상용으로 전환된 뒤의 세후 월급은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부징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에 근거하고, 소액을 걷어 관리하는 비용이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둔 규정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여기에 해당해 하루치 소득세가 1,000원에 못 미치면 0원이 됩니다.

일당이 187,000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이 붙나요?

정확히는 187,038원부터입니다. 187,037원까지는 하루치 소득세가 999원 이하라 0원이고, 187,038원이 되면 1,000원을 넘어 과세가 시작됩니다. 넘는 순간 999원이 아니라 1,000원 전액이 부과됩니다.

여러 날을 몰아서 받으면 합산돼서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소액부징수 판정은 하루 단위로 합니다. 20일치를 한 번에 받아도 하루하루 따로 계산해 합치므로, 일당이 187,037원 이하라면 총액이 수백만 원이어도 소득세는 계속 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당과 별개로 붙는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일용직 세금 계산 방식이 상용직과 왜 다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그날그날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도,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상용직이 쓰는 209시간 환산이나 통상시급 개념이 궁금하다면209시간 계산법을 함께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정리됩니다.

내 일당은 세금이 얼마 붙을까?

일당과 근무일수만 넣으면 소득세·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일용직 급여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소득 구분(일용·상용·사업)과 원천징수 방식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