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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9월 1~15일 · 대상 · 지급액 · 정산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15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신청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9 · antlog 곳간

3줄 요약
  •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 15일 지나면 이 창은 닫힌다.
  •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은 못 한다.
  •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에 정산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창이 셋으로 나뉘어 있고, 지금 열려 있는 것은 반기신청 하나뿐입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025년 연간 소득2026.5.1.~6.1. (마감)
반기신청 상반기분근로소득자2026년 상반기 소득2026.9.1.~9.15.
반기신청 하반기분근로소득자2026년 하반기 소득2027.3.1.~3.15.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사람2025년 연간 소득2026.6.2.~12.1.

표에서 눈여겨볼 곳이 하반기분 줄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들어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9월을 놓치면 상반기분은 그냥 사라지고, 남는 길은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뿐인데 그쪽은 장려금의 95%만 나옵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반기신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신청 신청자격]

  • 된다 —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경우. 여러 곳에서 받아도 전부 근로소득이면 됩니다.
  • 안 된다 — 프리랜서·배달·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이쪽은 정기신청(또는 기한 후 신청)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데 반기신청을 넣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신청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받는 시점이 1년 가까이 밀립니다.

소득 종류가 통과되면 그다음이 소득·재산 요건입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이 아니라 2025년 것으로 자격을 먼저 본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특징입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반기신청 소득·재산요건]

내 가구 유형과 예상 지급액을 먼저 가늠하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 정보를 넣어 모의계산해 보세요.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은 아래에서 다시 풉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 12월 30일에 연간 산정액의 35%

반기신청의 핵심은 돈을 먼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고,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지급기한 2026.12.30. ·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으로 1년치를 추정해 계산합니다.
  • 하반기분 — 지급기한 2027.6.30. ·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 −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 여기서 한 해가 정산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상반기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최대치인 연 165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그 35%인 577,500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해 받는다.
(165만원은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의 단독가구 상한이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에 따라 이보다 적다.)

반기신청, 하면 손해 보는 경우 — 정산과 환수

총액은 반기신청이든 정기신청이든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같은 돈을 더 일찍, 두 번에 나눠 받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정산 위험입니다.

  • 환수가 생기는 구조 — 상반기분은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의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불었으면 이미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 가산세도 붙는다 —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될 때는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 체납이 있으면 다 못 받는다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이건 반기·정기 공통입니다.

정리하면 — 돈이 지금 급하면 반기신청, 올해 소득이 크게 늘 것 같으면 정산 때 토해낼 수 있으니 신중하게. 다만 2026년은 정기신청이 6월 1일로 이미 끝났으므로, 실제 선택지는 「9월 반기신청」과 「12월 1일까지 95%만 받는 기한 후 신청」 둘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ARS·홈택스

신청 자체는 길어야 몇 분입니다. 안내문(문자·서면)을 받았다면 더 짧습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6:00~24:00 입니다. [근거: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반기신청은 맨 앞의 [1] 을 누르지 않습니다(정기신청에만 해당).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도 생략됩니다.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본인인증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 QR —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갑니다.

신청 뒤 진행 상황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3가지 — 소득·재산·가구 요건

반기든 정기든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는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 소득 요건 —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연금만 있는 가구는 '근로연계'라는 취지상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여기서 한 겹 더 좁혀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세대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부양가족을 묶은 세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가구 유형별 기준선 아래여야 합니다. 이 선이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다릅니다.
  • 재산 요건 —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를 합쳐 이 선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소득 요건 — 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기준금액

총소득 기준선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 단독가구 — 배우자도, 부양자녀(18세 미만)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되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이 정해지면 총소득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며, 단독가구 21,881,900원, 홑벌이가구 31,905,300원, 맞벌이가구 43,877,300원 미만이 기준선이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총소득기준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연도 금액을 반드시 재확인]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 금액이다.
단, 장려금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보므로 둘을 혼동하지 않는다.

내 세전 연봉이 어느 구간인지 헷갈린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하면 편합니다. 일용직처럼 소득 형태가 다른 경우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일용직 소액부징수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과 1억 7천만원 감액선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은 소득과 달리 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을 통째로 합산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이 그 기준일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 국세청 반기신청 소득·재산요건]

  • 합산 대상 — 주택·토지·건물 같은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더합니다.
  •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대상 — 이 선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처럼 부채를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을 그대로 봅니다.
  • 1억 7천만원의 감액선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을 전액 받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국세청 장려금 감액 안내]

복지 급여의 '소득인정액'과는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에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과 비교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재산을 '환산'하지 않고 두 개의 문턱(1억 7천·2억 4천만원)으로만 가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저소득 지원이라도 주거비를 따로 보는 주거급여 계산기와는 요건이 별개이니, 둘 다 대상이 되는지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의 상한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시행 2026-07-01)]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증' 구간이 있어, 정확한 예상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모의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와 가구 유형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국세청(홈택스·장려금 상담센터)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9월 15일 15일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3월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언제 얼마를 받나요?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받습니다.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이 더 많으면 환수되고 가산세 (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9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사라집니다. 2026년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이미 끝났으므로 남는 길은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인데, 이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셋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세대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예상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반기신청, 내 조건이면 얼마?

가구 유형과 소득만 넣으면 대상 여부와 연간 산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여줍니다. 9월 신청분은 그 35%를 12월에 먼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안내문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직접 확인해 쓴 참고용 안내이며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신청 기간·지급액은 국세청 원문 기준이고, 본문의 지급 상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시행 2026-07-01) 기준입니다. 신청 연도의 정확한 금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