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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얼마 받을까?

자격 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매월 받을 예상 금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신청 유형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받을 예정이고), 만 30세 미만 미혼으로 다른 시·군에 월세로 살면 오른쪽(분리지급)을 선택하세요.

우리 가구
소득 (우리 가구)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주거급여가 되면 지역에 따라 금액이 더 크고(서울 1인 최대 36.9만원) 기간 제한도 없어 대체로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중위 48%)을 넘는다면 청년월세지원 자격 판정을 확인해 보세요 — 그쪽은 기준이 중위 60%까지입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밀 산식으로 이뤄집니다.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은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한 근사값이라 재산(보증금·예금·자동차)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은 연 4% 월세 환산(보증금×4%÷12)으로 실제임차료에 자동 합산됩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급여, 5인 이상 가구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고시 기준, 2026-07-25 검증)
주거급여 조건과 지급액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 보증금,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전세나 반전세로 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보증금이 크면 매달 내는 월세처럼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적은데 왜 지원금이 깎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보증금이 환산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환산 방식은 보증금 × 연 4% ÷ 12, 즉 보증금 ÷ 3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이면 월 약 3만 3천원이 실제임차료에 얹힙니다. 순수 월세만 있는 분도, 보증금이 큰 분도 주거급여 계산기에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넣으면 환산까지 자동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하나. 환산 월세와 실제 월세를 합한 금액이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으면,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고 기준임대료까지만 받습니다. 보증금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진 않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일까?

지원금의 상한을 정하는 게 '기준임대료'입니다. 전국을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눕니다. 같은 가구여도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상한이 크게 벌어져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 실제 월세(보증금 환산 포함)와 우리 급지·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쪽이 지원 상한이 됩니다. 급지별·가구원수별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지역과 가구원수를 고르면 해당 급지 기준임대료를 자동 반영해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할 관문은 소득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30,834원 이하면 대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몫까지 더해서 판정해요.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고 "나는 넘겠지" 하며 지레 포기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아 생각보다 대상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 소득·재산·월세를 넣으면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단위로 판정합니다.

Q.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지역·가구원수별 상한)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만큼 매월 받습니다. 실제임차료는 월세에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연 4% ÷ 12)을 더한 금액이라 전세·보증부 월세도 대상입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청년 명의로 임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청년 몫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은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월 20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낮다면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가 금액도 크고 기간 제한도 없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