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 가구에 월세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26년(2026년) 주거급여 조건(대상·소득 기준·재산)과 지원금액 계산법, 그리고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자기 몫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안내가 기준표만 늘어놓고 "그래서 내가 대상인지, 얼마 받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이 글은 ① 내가 대상인지, ② 대상이라면 매달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짚고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게 해 드립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글보다 숫자가 급하면 바로 계산기로 — 가구원수·소득·청년 거주지 급지·월세·보증금을 넣으면 청년 몫 예상액을 산출 근거와 함께 보여드립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에 월세를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 기준은 2018년에 폐지돼, 원칙적으로 가구 소득으로만 판정합니다.
- 부모님이 수급 가구이고 청년이 다른 시·군에 본인 명의로 세 들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청년 몫을 따로 받는 분리지급 대상입니다(만 19~30세 미만 미혼).
- 받는 금액은 20만원 고정이 아니라 소득·지역(급지)·월세·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그래서 표만 봐서는 모르고, 계산기로 직접 넣어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 vs 청년월세지원 — 뭐가 다른가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를 먼저 구분하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원 고정, 최장 24개월.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됩니다.
- 주거급여: 받는 금액이 소득·지역·월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 상한이 월 36만 9천원으로, 조건에 따라 청년월세지원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중요 — 둘은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낮아 주거급여가 되는 상황이라면, 금액도 크고 기간 제한도 없는 주거급여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자세한 비교와 청년월세지원 자격은 청년월세지원 심사결과 편에서 다뤘습니다.
26년 주거급여 조건 — 2026년 대상·소득 기준
주거급여 자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입니다.
- 임차 가구 —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가구. (자가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대상으로, 이 글·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가구·상황별 주거급여 조건 — 1인 가구·재산·차상위·한부모
기본 소득 기준(중위소득 48%)은 같고, 가구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월 1,230,834원 이하면 대상입니다(2026년 중위소득 48%).
- 재산 —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더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차상위계층 — 별도 제도가 아니라, 위 소득 기준(중위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 한부모 가구 —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등). 가구 구성 판정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 자기 몫을 따로 받으려면, 위 가구 자격에 더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거주 분리 —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는 지역에 거주. 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중교통 편도 소요 시간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요건 문구는 사업안내 원문 확인 필요 — 검증 필요).
- 절차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필수.
- 전제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판정은 부모+청년을 합친 전체 가구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얼마 받나 — 지원금액 계산
여기가 다른 안내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① 실제임차료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 더합니다. 환산액은 보증금 × 연 4% ÷ 12, 즉 보증금 ÷ 300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만원이면 실제임차료는 약 13만 3천원입니다. 전세(월세 0)라도 보증금 환산액이 있어 대상이 됩니다. 환산율이 왜 4%인지, 환산값이 지급액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증금 월세 환산 계산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② 기준임대료 상한 (2026년, 월)
지역 급지 × 가구원수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1인 가구 기준 —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인정됩니다.
③ 자기부담분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뺍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820,556원, 3인 1,714,892원 등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 0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지급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상한) − 자기부담분.
분리지급이라면 자기부담분을 부모·청년 가구원수 비율로 나눠(안분) 각자 몫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부모 2인 + 청년 1인(전체 3인)이고 전체 자기부담이 월 12,477원이라면, 청년 몫에서 빠지는 자기부담은 그 1/3인 약 4,159원입니다(계산기 출력값과 동일). 기준임대료는 부모·청년이 각자 실제 사는 지역 급지 + 각자 가구원수로 따로 적용합니다(청년이 서울 1인이면 369,000원 기준).

주거급여 신청 전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
함정 1 —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것" 이라는 오해, 그런데 반은 맞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 기준이 2018년 폐지돼, 본인 단독 가구로 신청할 때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리지급은 부모+청년 전체 가구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폐지됐다"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전체 가구 소득에서 걸리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 소득 높아서 안 돼"라며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 두 경우 모두 오해입니다.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함정 2 — 같은 시 안에서 '구'만 다르면 분리지급이 안 됩니다.
분리지급의 거주 분리는 시·군 단위입니다. 부모가 서울 강서구, 청년이 서울 관악구처럼 같은 시 안이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시·군 경계를 확인하세요. → 우리 가족 조건으로 계산해보기
함정 3 — 만 30세가 되면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만 30세가 되면 분리지급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대신 별도 가구로 인정돼 본인 소득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물아홉에 전체 가구 소득으로 탈락했다면, 서른이 되는 시점의 단독 신청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함정 4 — 청년월세지원과 저울질할 때,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급여.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 자기부담이 0이고 서울에 산다면, 주거급여 상한(36.9만원)이 청년월세지원(20만원)보다 큽니다. 게다가 주거급여는 24개월 같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중위 48%를 넘으면 주거급여는 안 되니, 그때는 청년월세지원(중위 60%까지) 쪽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소득 조건(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기준은 2018년 폐지돼 가구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Q. 부모님이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 안 했는데 저부터 받을 수 있나요?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또는 수급 예정) 가구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부모 가구의 자격이 먼저입니다.
Q. 전세로 살아서 월세가 0인데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보증금 ÷ 300)이 실제임차료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Q. 소득이 아주 낮으면 월세 전액을 다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자기부담이 0이라, 실제임차료(단, 기준임대료 상한 이내)만큼 지급됩니다.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Q. 계산했더니 지급액이 몇 천원으로 아주 적게 나오는데 맞나요?
자기부담분을 빼고 나면 소액이 될 수 있습니다. 산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최소지급액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나, 2026년 유지 여부와 정확한 하한액은 검증 필요 항목이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안내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자격·지급액 판정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 등 정밀 산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이 글은 2026년 기준).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