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원가구까지 봐야 통과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소득을 두 번 봅니다. 본인(청년가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들 놓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본인+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내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 걸리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면 독립가구로 봐서 부모(원가구)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재산 기준도 따로 있어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한 번에 청년월세지원 자격 판정 계산기에 넣어 걸린 조건까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미리 챙기면 빠릅니다.
신청 전에 자격부터 걸러보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계산기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소득이 낮아 주거급여도 가능하다면 주거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다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월세지원 대상 나이는 몇 살인가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부모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Q. 청년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은 세전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평가액으로 판정합니다. 본인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약 154만원) 이하, 만 30세 미만이면 원가구(본인+부모) 소득도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가구 1.22억원, 원가구 4.7억원 이하입니다.
Q.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