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일까 · 얼마 받을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 — 부족분을 채워 주는 방식이라 월 지급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생계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얼마인가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1,343,774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이 그 선입니다. 이 금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32%라는 숫자는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붙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고, 여기에 32%를 곱한 820,556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곱해 각 급여의 문턱이 정해집니다.
가구원수가 늘수록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우리 가구원수를 고르고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생계급여 계산기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생계급여는 얼마 받나 — 부족분을 채워 주는 방식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생계급여는 대상이라고 해서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만큼 채워 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1,714,892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받는 생계급여는 1,714,892 − 1,000,000 = 714,892원입니다.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아지면 채울 부족분이 없어 지급액은 0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냐 아니냐’와 ‘얼마 받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소득이 선정기준 근처라면 대상이어도 받는 금액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부족분을 자동으로 계산해 월 지급액으로 보여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월급과 다른 이유
생계급여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하고, 예금·주택·자동차 같은 재산도 기본재산액을 뺀 다음 정해진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실제 소득평가액은 더 낮아 대상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붙어 탈락하기도 합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해설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은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한 근사값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직접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820,556원, 2인 1,343,774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입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매월 받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으면 0원을 받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의료·교육급여도 받나요?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대상(중위 32% 이하)이면 소득 기준상 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 구간에도 들어갑니다. 각 급여는 별도로 신청·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