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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내 재산은 얼마로 잡힐까?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고, 생계·주거급여 재산 관문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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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평가액 (선택 · 모르면 비워 두세요)
재산 관문을 넘었다면 다음은 지급액입니다.소득인정액이 중위 32% 이하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월 지급액을, 중위 48% 이하면 주거급여 계산기로 예상 지원금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밀 산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생계·주거·교육급여의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급여·주거용재산 인정한도 초과분의 일반재산 전환·자동차 예외·가구특성별 지출 등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은 근사값입니다.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지역·연도별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딱 얼마까지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 몇 원까지’라는 단일 상한선은 없습니다. 재산은 매달 얼마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환산(재산의 소득환산액)한 다음, 소득평가액과 더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느냐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이어도 전세보증금이면 낮게, 자동차면 아주 높게 잡힙니다.

환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에서 뺍니다.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을 곱한 값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이 가장 크고 지방으로 갈수록 작아, 같은 재산이라도 지방에서 소득으로 더 많이 잡힙니다. 위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기에 지역과 재산을 넣으면 이 과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환산율이 왜 다른가요?

재산은 종류에 따라 월 환산율이 다릅니다. 현금화가 쉬울수록 높은 율이 붙습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 살고 있는 집(주거용)은 가장 낮게,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더 높게, 자동차는 사실상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기본재산액을 뺀 초과분이 1억원이라면, 주거용재산이면 월 104만원이지만 금융재산이면 월 626만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가액이 100% 잡혀 소형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용 자동차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재산에서 빼는 예외가 있으니, 차가 있다면 반드시 관할 센터에 예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 있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나 금융기관 대출 같은 인정 부채는 기본재산액과 함께 재산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전세로 살면서 전세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도 대출만큼 상쇄되어 환산액이 크게 줄거나 0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빚이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 간 사채나 증빙이 부족한 차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합쳐 소득인정액이 되므로, 재산 관문을 넘겼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더 올라갑니다. 소득까지 합친 전체 구조는 소득인정액 계산 해설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 관문을 넘으면 얼마를 받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소득평가액과 더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 이하여야 대상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 주거급여 월 1,230,834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만으로도 두 기준을 넘는지 먼저 가늠해 줍니다.

관문을 넘었다면 다음은 실제 지급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부족분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주거급여는 지역·월세를 반영한 예상 지원금을 주거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재산·소득 기준이 다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일 상한선은 없습니다. 재산을 지역별 기본재산액·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평가액과 합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월 820,556원(중위 32%), 주거급여 월 1,230,834원(중위 48%)입니다.

Q.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종류별 월 환산율(주거용 1.04%, 일반 4.17%, 금융 6.26%, 자동차 100%)을 곱합니다. 서울에서 일반재산 1억 500만원이면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뺀 600만원에 4.17%를 곱한 월 250,200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일반 승용차는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사실상 탈락 요인이 됩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 사용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생활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거나 제외하는 예외가 있어 관할 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월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금융기관 대출 같은 인정 부채는 기본재산액과 함께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환산액이 크게 줄거나 0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