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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일까 · 1종일까 2종일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대상 — 근로능력에 따라 1종·2종이 갈리고,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우리 가구
가구 근로능력 (1종·2종을 가르는 기준)

근로능력 판정은 주민센터가 의학적·활동능력 평가로 최종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가구 구성으로 어림합니다.

소득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급여마다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기준이에요. 의료급여 문턱을 넘어도 주거급여는 될 수 있으니주거급여 계산기로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밀 산식과 근로능력 평가로 이뤄집니다.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은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한 근사값이라 재산(예금·주택·자동차)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1종·2종 구분은 가구 구성으로 어림한 것이며, 근로능력은 주민센터가 의학적 평가로 확정합니다. 본인부담금 표는 식대·비급여·본인부담상한제를 뺀 기준이며, 5인 이상 가구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고시 기준)

의료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는 얼마인가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이 그 선입니다. 이 금액을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고 부릅니다.

40%라는 숫자는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붙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고, 여기에 40%를 곱한 1,025,695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 생계급여는 32%,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곱해 각 급여의 문턱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높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소득 기준상 의료급여 구간에도 들어갑니다.

가구원수가 늘수록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우리 가구원수를 고르고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위 의료급여 자격 계산기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의료급여 1종·2종 차이는 뭘로 갈리나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여도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가르는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입니다. 가구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즉 만 18세 미만·만 65세 이상·중증장애인·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1종입니다. 요양시설 등에 있는 시설 수급자, 이재민·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도 1종입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종이 달라지고, 뒤에서 볼 본인부담금이 크게 벌어집니다. 근로능력 유무는 주민센터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최종 판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1종·2종 표시는 가구 구성으로 어림한 참고값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다른가

1종·2종을 확인하는 진짜 이유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고(식대 등은 별도),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의 정액입니다.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2종은 입원 시 총진료비의 10%를 냅니다. 외래는 의원 1,000원은 같지만,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총진료비의 15%로 정률이라 진료비가 클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약국은 1종과 같은 500원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연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는 이 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먼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확인하고,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계산기로 재산 관문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입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근로능력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만 18세 미만·만 65세 이상·중증장애·중증질환 등), 시설 수급자, 타법 적용자는 1종이고,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2종입니다.

Q.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입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받나요?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대상(중위 32% 이하)이면 소득 기준상 의료(40%)·주거(48%)·교육(50%)급여 구간에도 들어갑니다. 각 급여는 별도로 신청·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