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 얼마 받을까?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면 대상 — 월 예상 지급액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고시 기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은 배우자 몫까지 합산해 넣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돼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되나
기초연금은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곧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선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이 그 상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을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몫을 더해서 판정해요. 그래서 “나는 소득이 좀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대상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계산기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른다면 ‘세전 근로소득으로 어림’을 골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 받나 — 기준연금액과 부부 20% 감액
대상이 되면 받는 상한이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이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349,700원의 80%인 279,760원을 각자 받아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아래에서 설명할 감액이 붙어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감액 전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여 주고, 감액 가능성은 결과 화면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왜 생기나 — 소득역전방지·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에는 금액을 깎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이 더 낮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커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일부 깎입니다. 대략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감액은 개인별 소득·연금 자료가 필요한 정밀 산식이라 이 간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자체가 궁금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해설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면 대상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입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소득·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다시 30%를 공제해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평가액은 월급보다 크게 낮습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