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가구유형별 지급액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산정표(점증-평탄-점감)로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 재산 감액선까지. (2024년 귀속 기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값이에요. 이런 소득이 있다면 채워 주세요.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이에요.
근로장려금 얼마 받나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받는 금액의 상한은 가구 유형으로 갈립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로 나뉩니다. 아무도 없으면 단독가구, 있으면 홑벌이가구이며,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해당 산정표로 예상 지급액을 바로 보여 줍니다. 요건을 문장으로 정리한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도 함께 보면 내 가구 유형을 정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다 — 점증·평탄·점감
흔한 오해가 “소득이 0에 가까울수록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총급여액 등을 가로축에 놓으면 지급액은 사다리꼴 모양을 그립니다.
소득이 낮은 점증구간에서는 일을 더 해서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일정 소득에 이르면 평탄구간에서 최대액으로 유지되고, 그 위로는 점감구간에서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 총소득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 400만원에서 최대 165만원에 도달하고, 900만원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다가 2,2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지급액이 작아, 이 구간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위 계산기에 금액을 바꿔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2억 4천만원 — 대상에서 빠지는 두 선
지급액 계산 이전에 대상 자체가 되는지를 가르는 선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세대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값이라,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과는 다릅니다. 내 세전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헷갈리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면 편합니다.
둘째는 재산입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을 전액 받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모두 들어갑니다. 복지 급여의 소득인정액처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달리, 근로장려금은 두 개의 문턱으로만 가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다른 제도가 궁금하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2024년 귀속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다만 점증·점감구간이 있어 소득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Q. 점증·평탄·점감 구간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사다리꼴로 계산됩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고(점증), 일정 구간은 최대액을 유지하며(평탄),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점감).
Q. 재산이 많으면 줄어드나요?
전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Q. 총급여액 등과 총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여부는 이자·배당·연금까지 더한 세대 총소득으로, 지급액 산정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보는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이 많으면 총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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