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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 자녀수·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부양자녀 수·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예상 지급액을 모의계산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재산 감액선까지.

가구 유형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를 홀로 키우면 홑벌이.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예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2006. 1. 2. 이후 출생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수예요.

소득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69,999,990원 미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값이에요. 이런 소득이 있다면 채워 주세요.

재산 (선택)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이에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같은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계산기도 돌려 보고, 소득이 더 낮다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실제 산정은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기한 후 신청 감액 등 정밀 요소를 반영합니다. 총소득을 비워 두면 총급여액 등으로 근사하므로, 이자·배당·연금이 있으면 실제 대상 여부와 달라질 수 있어요.금액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시행 2026-07-01) 원문입니다. 법 제100조의29 제2항이 실제 지급액을 이 표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산식이 아니라 표의 구간값을 그대로 씁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 여부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얼마 —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키우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고, 여기에 부양자녀 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 셋이면 최대 300만원인 셈입니다. 위 계산기에 가구 유형·자녀 수·총급여액 등을 넣으면 내 조건의 예상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별개 제도이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각각 다르게 산정되니,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도 함께 돌려 두 장려금을 합친 금액을 가늠해 두세요. 두 제도의 지급 조건을 문장으로 정리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건도 참고가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니다 — 평탄·점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점증구간이 없습니다. 소득이 아주 적어도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100만원 전액을 받는 평탄구간입니다.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이 시작되어, 표의 마지막 구간에서 1인당 506,0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가 총급여액 등 4,550만원이면 1인당 750,000원으로 줄고, 69,999,990원 이상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구간은 근로장려금이 이미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 43,877,300원에서 근로장려금이 0이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그 지점에서도 1인당 78만원대가 남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려면 위 계산기에 금액을 바꿔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내 세전 총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헷갈리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총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천만원 — 대상에서 빠지는 두 선

지급액 계산 이전에 대상 자체가 되는지를 가르는 선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세대의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69,999,99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조문의 산식은 7,000만원까지로 적혀 있지만,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 11의2 산정표는 69,999,990원 직전 구간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소득만이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 값이라, 지급액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자·배당이 많으면 지급액 산정 기준은 그대로여도 총소득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산입니다. 전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합니다.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을 전액 받지만,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이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따지는 복지 급여와는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가 궁금하면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얼마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1항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100만원 전액이고, 그 위로는 줄어 표의 마지막 구간에서 1인당 506,000원이 됩니다. 지급액은 이 금액에 부양자녀 수를 곱합니다.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로 산정되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총소득기준금액이 69,999,990원이며,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50%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0 제2항).

Q.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 대상이라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홀로 자녀를 키우면 홑벌이가구로 대상이 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줄어드나요?
전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