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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 antlog 곳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주거급여·생계급여 같은 복지 대상을 정할 때는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에 더한 값, 그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없고 대출이 있으면 통장 잔고보다 낮게 잡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① 왜 소득에 재산까지 더하나 → ② 소득평가액 계산(무엇을 빼나) →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무엇을 곱하나) → ④ 급여별 소득인정액 상한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30%)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

왜 소득만 보지 않고 재산까지 더하나

복지 급여의 대상을 소득만으로 가르면, 월급이 없어도 건물이나 큰 예금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는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달 그만큼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환산해 소득에 합칩니다. 이 합계가 소득인정액이고, 각 급여의 소득 기준을 넘느냐 마느냐는 월급이 아니라 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보고 "나는 기준을 넘겠지"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을 공제하고, 재산에서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대상이 될지 여부는 결국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 버는 돈에서 무엇을 빼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두 가지를 뺀 값입니다.

  1. 근로·사업소득 공제 — 일해서 번 소득에서 30%를 뺍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월 100만원을 벌면 30%인 30만원을 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장애·질병·양육 등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추가로 뺍니다. 항목과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버는 돈의 70%쯤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다만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재산·이전소득(연금 등)도 포함되고, 이들 항목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계산기의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 모드도 이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한 근사값이라,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자동차가 월 얼마로 잡히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통째로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1. 기본재산액 공제 —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환산 대상에서 뺍니다. 공제액은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에 따라 다릅니다.
  2. 부채 차감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뺍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면 환산액이 크게 줄거나 0이 됩니다.
  3. 재산 종류별 환산율 적용 — 남은 재산에 환산율을 곱합니다.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로 갈리며, 뒤로 갈수록 대체로 높습니다. 특히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그 가액이 통째로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립니다(생업용 등 예외 있음).

이렇게 나온 연 환산액을 12로 나눈 월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은 지역·연도별 고시로 정해지고 매년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숫자를 박아두면 이듬해에 틀린 정보가 되므로, 정확한 값은 아래 계산기나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주거급여 보증금 월세 환산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상한 —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다

소득인정액을 다 구했다면, 다음은 각 급여의 기준선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어떤 급여냐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기준은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몇 %로 정해집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가구는 약 1,230,834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약 820,556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이 선 이하면 자기부담 없이 기준임대료 한도 내 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하나를 구해두면 여러 급여의 대상 여부를 한 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역별 지원 상한이 궁금하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소득 기준을 넘어 주거급여가 어렵다면 중위 60%까지 보는 청년월세지원 자격 판정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소득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참고로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인정액과는 요건이 다른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도 별도로 따져볼 만합니다 — 여기서는 재산을 환산하지 않고 두 개의 문턱으로만 가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주거급여 대상 여부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그대로 넣거나,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잡아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 대상을 정할 때 통장 소득만 보지 않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올라갑니다.

Q.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곧 소득인정액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먼저 빼고(근로소득공제),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만듭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만 보고 대상 여부를 넘겨짚으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 전액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이거나 대출이 있으면 환산액이 0이 되기도 합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은 지역·연도별 고시로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부채를 넣어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판정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08-02 기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값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