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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로 정해지는 지원 상한입니다. 우리 지역이 몇 급지인지부터 2026년 금액 표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 antlog 곳간

주거급여로 매달 받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값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이 상한은 급지(1~4급지)가구원수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전국을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등) · 4급지(그 외 지역)로 나누고, 같은 급지 안에서도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상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가늠하려면 우리 지역이 몇 급지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① 급지는 어떻게 나뉘나 → ② 2026년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 ③ 기준임대료가 지급액으로 이어지는 순서 → ④ 월세가 상한을 넘으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리
기준임대료 = 급지 × 가구원수로 정해진 지원 상한
실제 지급액 = min(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급지는 어떻게 나뉘나 —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급지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주소지가 어디냐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임대료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앞 급지에 들어가고, 그만큼 지원 상한도 높습니다.

  • 1급지 — 서울: 임대료가 가장 높아 상한도 가장 높습니다.
  • 2급지 — 경기·인천: 수도권이지만 서울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 3급지 — 광역시·세종 등: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4급지 — 그 외 지역: 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시·군 지역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하나. 같은 도(道) 안에서도 급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로 승격된 지역과 인근 군 지역은 급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급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로 판정되므로, 애매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2026년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아래는 2026년 기준 급지·가구원수별 월 기준임대료입니다(4인 이하 기준, 단위: 원). 같은 1인 가구여도 서울(369,000원)과 그 외 지역(212,000원)의 상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지1인2인3인4인
1급지 서울369,000414,000492,000571,000
2급지 경기·인천300,000335,000401,000463,000
3급지 광역시·세종247,000275,000327,000381,000
4급지 그 외 지역212,000238,000283,000329,000

이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 지역과 가구원수만 고르면 주거급여 계산기가 해당 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자동으로 반영해 예상 지급액까지 계산합니다. 5인 이상 가구나 자가 가구(수선급여)는 이 표의 범위 밖이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임대료가 지급액으로 이어지는 순서

기준임대료는 그 자체가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지급액은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1. 실제임차료 = 실제 월세 +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 300)
  2. 상한 적용 = min(실제임차료, 우리 급지·가구원수의 기준임대료)
  3. 자기부담분 차감 = 위 금액 − 자기부담분(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0)

즉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낮으면 실제임차료가, 높으면 기준임대료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전세·반전세라 월세가 적더라도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돼 실제임차료에 더해지는데, 이 계산 원리는 주거급여 보증금 월세 환산에서 표와 예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월세가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이 경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넘어도 상한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인데 실제임차료가 369,000원을 넘어도, 계산에는 369,000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빼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반대로 대상 여부의 첫 관문은 임대료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고, 2026년 1인 가구는 약 1,230,834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주거급여가 어렵다면 청년월세지원 자격 판정(중위 60%까지)을 확인해 보고, 대상·소득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 주거급여 조건 총정리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 기준임대료로 바로 계산

지역과 가구원수만 고르면 해당 급지의 기준임대료 상한과 보증금 환산, 자기부담 차감까지 자동으로 반영해 매월 예상 지급액을 보여줍니다.

주거급여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임차료의 상한입니다. 급지(1~4)와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실제임차료가 이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합니다.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월 369,000원입니다.

Q. 우리 지역은 몇 급지인가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 등이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입니다. 급지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가 어느 급지에 속하는지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Q. 같은 가구인데 지역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왜 다른가요?
임대료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 57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329,00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임대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상한도 높게 설정됩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쪽이 계산에 쓰입니다.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고 기준임대료까지만 반영한 뒤,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입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08-02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와 2026년 고시 기준값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급지 판정, 기준임대료 상한, 소득인정액(재산 환산 포함), 청년 분리지급 등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