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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 대상일까 · 무엇을 받을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 —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우리 가구
소득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교육급여 문턱이 가장 높습니다.생계급여는 중위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기준이에요. 생계·주거급여가 안 돼도 교육급여는 될 수 있으니, 소득이 조금 낮다면주거급여 계산기로 지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밀 산식으로 이뤄집니다. ‘세전 월소득으로 어림’은 근로소득 30% 공제만 반영한 근사값이라 재산(예금·주택·자동차)이 있으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활동지원비의 학교급별 정액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이상 가구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판정·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학교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고시 기준)

교육급여 소득 기준 2026, 중위소득 50%는 얼마인가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1,282,119원, 2인 2,099,647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이 그 선입니다. 이 금액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50%라는 숫자는 매년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붙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359,036원이고, 여기에 50%를 곱한 2,679,518원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됩니다. 같은 기준 중위소득에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를 곱해 각 급여의 문턱이 정해집니다. 네 급여 중 교육급여의 문턱(50%)이 가장 높아, 가장 넓은 소득 구간을 포괄합니다.

가구원수가 늘수록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우리 가구원수를 고르고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교육급여 계산기가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과 비교해 대상 여부를 바로 보여 줍니다. 소득이 이 선을 넘어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교육급여는 될 수 있으니, 함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견주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무엇을 어떻게 받나

교육급여의 핵심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교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연 1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처럼 부족분을 매달 채워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이면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 받느냐’는 소득이 아니라 학교급으로 갈립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왔고, 학용품·참고서·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다만 학교급별 정액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정하고, 대상이라면 선택한 학교급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대상 구간에 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지원 금액 자체는 연도별 고시 금액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교육급여는 될까 — 급여별 기준 차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급여마다 소득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중위 32%)나 주거급여(48%)에서 탈락했다고 교육급여까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급여 문턱은 중위 50%로 가장 높아, 소득이 조금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판정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뤄지고,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실제 소득평가액은 더 낮아 대상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해설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더 낮다면 의료급여 자격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82,119원, 2인 2,099,647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입니다.

Q.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한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Q.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므로 통장 월급과는 다릅니다.

Q.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교육급여는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문턱(중위 50%)이 네 급여 중 가장 높아, 생계(32%)·의료(40%)·주거(48%)급여가 안 되는 가구도 교육급여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급여는 별도로 신청·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