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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계산기 · 최저임금 90% 감액 판정

시급과 수습 경과 개월·계약 조건을 넣으면 감액 적용 여부와 지급 하한 시급·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
입력
개월
수습기간 지급 하한 시급
감액 적용
시급 감액분
일급 하한 (8시간)
월 지급 하한 (209시간)
감액 없을 때 월급
월 감액분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지급 하한 시급 = 최저임금 × 90%(감액 가능할 때)로 계산하며, 월 환산액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근사치입니다. 주휴수당·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이 하한과 별도로 발생하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깎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깎을 수 있는 한도는 최저임금의 10%뿐입니다. 즉 지급 하한은 최저임금의 90%예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는 9,288원이 하한입니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세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첫째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셋째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위 계산기에 시급·수습 경과 개월·계약 조건을 넣으면 감액이 되는 상황인지, 된다면 지급 하한 시급과 월급은 얼마인지 바로 판정해 줍니다. 감액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하는데, 그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감액된 시급을 넣어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수습 급여 감액 3개월·1년 계약 조건은 어디서 나오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입니다. 법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그것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3개월은 실제 입사일이 아니라 계약서상 수습 시작일부터 셉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이 "수습이니까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된다"는 것인데, 깎을 수 있는 건 딱 10%까지입니다. 감액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위 계산기의 '월 감액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209시간 계산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연도별 시급을 확인하세요.

수습이어도 100% 줘야 하는 경우 — 단순노무·1년 미만

2018년 3월부터는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청소·경비·주방보조·건물 관리처럼 일정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 없는 업무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가 하한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도 마찬가지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최저임금에만 적용되는 특례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4대보험은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 받는 수당이 있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급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깎나요?
최대 10%까지, 즉 최저임금의 90%가 지급 하한입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의 90%인 9,288원이에요.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제외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업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4대보험은 그대로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액은 최저임금에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가산수당은 그대로 발생하고 4대보험도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Q.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서상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이 지나면 감액이 끝나 최저임금 100%가 하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