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계산기 · 주휴 포함 시급·월급
2027 최저임금 얼마인가 — 시급 10,700원·월급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 2,236,300원이 최저선이 됩니다.
여기서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확정 절차와 이의제기 경과는 2027 최저임금 확정 절차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위 최저임금 계산기에 내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파트타임이든 주 40시간이든 그에 맞는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2,840원
알바 공고에서 실제로 보는 숫자는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같은 식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27년 합법 최저시급은 12,84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나오는 유급휴일 임금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주휴시간이 항상 소정근로시간의 0.2배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정확히 1.2배가 됩니다. 10,700원 × 1.2 = 12,840원.
판별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공고 시급을 1.2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12,000 ÷ 1.2 = 10,000원이라 2027년 기준에 미달입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기면 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멈춰 배율이 1.2보다 낮아지고,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어 1.0배입니다. 지급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금액만 따로 뽑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쓰면 됩니다.
주 40시간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
월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57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 주 40시간 월급은 209 × 10,700 =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월급을 나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209시간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월급제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확인할 때 209로 나눈 시급에 다시 1.2를 곱하면 이중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209시간에 이미 주휴가 반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수당·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뿐이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분기·명절 상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세후 실수령액까지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Q.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주 15~40시간 기준 12,840원입니다.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0.2배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2배가 됩니다.
Q.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위반 판단의 기준시간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일 때만 발생합니다.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이 0원이라 주휴 포함 시급도 시급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