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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못 받는 수당과 받는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느냐 한 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3줄 요약
  • 못 받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56조·제60조·제23조가 5인 미만에 미적용)
  • 받는 것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기준선인 '상시 5명'은 1개월 평균으로 세고, 아르바이트·일용직도 인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못 받는 수당 — 가산수당과 연차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그래서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적용되는 조항과 빠지는 조항이 나뉘는 것입니다. 빠지는 쪽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이 돈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도,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50%가 붙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1년을 개근해도 연차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주 놓치는 곳이 야간·연장입니다. 편의점·소규모 음식점의 밤 근무에서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 제56조 미적용입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5인 이상이었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는야간수당 계산기에서 '5인 이상' 토글을 껐다 켜 보면 바로 비교됩니다. 야간수당 하나만 놓고 왜 빠지는지·그래도 받는 것은 무엇인지는5인 미만 야간수당에서 따로 풀었고, 시급제 알바의 밤 근무가 1.5배·2배로 갈리는 기준은알바 야간수당 기준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받는 것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반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받는 것으로 착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5인 미만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최저임금 — 규모 무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개근하면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퇴직금 —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규모 무관 지급.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서도 살아남는 대표적인 권리라 특히 챙겨야 합니다. 받을 조건이 되는지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주 15시간·개근 두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은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헷갈린다면통상시급 계산기를 먼저 쓰세요.

한눈에 보는 표 — 5인 미만에서 갈리는 수당

항목5인 미만근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못 받음근기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못 받음근기법 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못 함근기법 제23조
최저임금받음최저임금법
주휴수당받음근기법 제55조
퇴직금받음퇴직급여법 제4조
해고예고수당받음근기법 제26조

정리하면 '추가로 얹어주는 돈'(가산수당·연차)은 빠지고, '일한 값의 최소선'(최저임금·주휴·퇴직금)은 지킨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

여기서 '5명'은 지금 이 순간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 사유가 생긴 날(예: 야간근로를 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한 달 20일 가동, 매일 6명이 일했다면 연인원 120명 ÷ 20일 = 평균 6명 → 5인 이상
어떤 날은 4명, 어떤 날은 6명이어도 한 달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셀 때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첫째,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사업주(대표)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되지만, 가족 외 아르바이트가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때부터 인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장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없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실제 상시 인원이 5명을 넘으면 그 말은 틀립니다. 반대로 서류상 5인 미만으로 맞추려 인원을 쪼개는 경우도 있어 실제 근무 인원을 4주간 세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못 받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입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1년을 개근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받나요?

받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셉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포함하고, 사업주와 동거 친족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 달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인데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미달분은 임금 체불이므로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이 궁금하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5인 이상일 때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5인 이상이었다면 야간수당 얼마?

통상시급과 야간 근로시간만 넣으면, 5인 미만이라 못 받는 가산분이 얼마인지 바로 비교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각 수당의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