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기준 — 22시 이후 1.5배, 5인 미만은 예외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연장근로까지 겹치면 2배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3
- 기준 시간은 밤 10시~오전 6시. 이 시간에 일한 알바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그날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가 야간과 겹치면 연장 50%가 더 붙어 2배가 된다.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6조가 빠져 야간 가산이 0원.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는다.
알바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 시급의 1.5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이 시간대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시급제 아르바이트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구조라, 밤 10시 이후분은 기본 시급 100% + 야간 가산 50% =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시각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밤 9시에 마치는 저녁 알바는 야간수당이 한 푼도 없고,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분에만 1.5배가 적용됩니다. 하루 마감 정산이 늦어져 10시를 몇 분 넘겼다면 그 몇 분도 야간 시간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급과 야간 근무시간만 넣으면 되는야간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단가는 최저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대부분의 알바는 시급이 곧 통상시급이지만,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시급이 그보다 높아집니다. 헷갈리면통상시급 계산기로 단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라, 이 시급의 야간 1시간은 15,480원이 됩니다.[근거: 2026 최저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최저시급 기준으로 야간 시급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는 최저시급 야간수당에서 금액으로 풀었어요.
1.5배인가 2배인가 — 연장이 겹치면 달라진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야간은 무조건 2배"라고 알고 있다가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1.5배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갈리는 기준은 연장근로가 겹쳤느냐 하나입니다.
| 알바 근무 상황 | 구성 | 시급 배수 |
|---|---|---|
| 밤 10시~6시 근무 (그날 8시간 이내) | 시급 100% + 야간 50% | 1.5배 |
| 8시간 넘겨 일한 연장이 야간과 겹침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배 |
| 밤 10시 이전 근무 (저녁 시간대) | 시급 100% (가산 없음) | 1.0배 |
즉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는 각각 별개로 붙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저녁 6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6시간을 일했다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으니 연장이 없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1.5배입니다. 반대로 낮부터 이어 일해 그날 8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갔다면 그 시간은 2배가 됩니다. 위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이 야간근로는' 항목을 바꿔 보면 1.5배와 2배가 어떻게 갈리는지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쿠팡·쿠팡풀필먼트 물류센터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의 심야 근무에서 이 배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쿠팡 야간수당에서 사례로 정리했어요.
5인 미만 편의점·카페는 야간수당이 없다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큰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50%가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습니다. 편의점·소규모 카페·음식점의 심야 알바에서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라면 그것은 별개의 위반이고[근거: 최저임금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조건이 되는지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확인하고,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여기서 '5명'은 지금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1개월 평균으로 세고,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모두 포함합니다. 사장님과 가족만 일하는 가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빠지지만, 가족 외 알바가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때부터 인원 계산에 들어가요. 5인 미만이라 무엇이 더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 조건이 애매한 짧은 근무라면 단시간근로자 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붙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그 시간은 시급의 1.5배예요. 밤 9시에 마치면 야간수당이 없고,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10시~11시 1시간분에 1.5배가 적용됩니다.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기본은 1.5배입니다. 시급 100%에 야간 50%가 붙어서예요. 다만 그날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와 겹치면 연장 50%가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편의점도 야간수당을 주나요?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아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를 모아두세요. 먼저 야간수당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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