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란 — 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붙는 가산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 이 시간대의 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이 별도로 값을 매긴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단가는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함께 들어가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 숫자가 1원 낮으면 그 위에 얹히는 모든 가산수당이 함께 낮아집니다.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먼저 단가를 확인한 뒤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시급이 최저시급 그대로라면 야간 1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최저시급 야간수당에서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야근하면 1.5배? 2배? — 가산은 겹쳐서 붙는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는 각각 별개로 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기본임금 100% + 연장 50% + 야간 50% = 통상시급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야근은 1.5배"라고만 알고 있다가 야간 가산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언제 1.5배이고 언제 2배인지는 알바 야간수당 기준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은 이 계산기가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공무원 야간수당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상황 | 구성 | 총 배수 |
|---|---|---|
| 소정근로 시간 안의 야간 (교대제) | 100% + 야간 50% | 1.5배 |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근로 야간 (8시간 이내) |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근로 야간 (8시간 초과분)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100%를 주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휴일 야간근로의 상한이 2.5배입니다.
월급제는 가산분만 받는 경우가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야간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받을 돈은 가산분 50%뿐입니다. 교대제로 밤 근무를 도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밖이라 기본임금까지 새로 받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일용직)는 일한 시간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언제나 전액입니다. 위 계산기의 '급여 형태'를 바꿔 보면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당제로 일한다면 일용직 급여계산기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다
이 계산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편의점·소규모 음식점 야간 근무에서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라면 그것은 별개의 위반이에요. 또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대표를 뺀 인원을 4주 평균으로 세므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실제로 몇 명이 일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5인 이상' 토글을 꺼 보면 얼마를 못 받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왜 하필 야간수당이 빠지는지와 그래도 받는 것은 5인 미만 야간수당에서, 가산수당 말고도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밤 9시 퇴근이면 야간수당이 없고, 밤 11시까지 일했다면 10시~11시 1시간분에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Q. 야근하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이면 2배입니다.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기 때문이에요.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라면 1.5배입니다.
Q. 월급제인데 얼마를 더 받나요?
소정근로 안의 야간이면 가산분 50%만 받습니다. 기본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예요. 연장·휴일은 소정근로 밖이라 기본임금까지 새로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못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를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