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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야간수당, 왜 안 나오고 무엇은 받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야간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야간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3

3줄 요약
  •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 — 야간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래서 밤 10시 이후 근로도 가산 0원,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는다. 5인 이상이면 붙었을 가산분은 최저시급 기준 시간당 5,160원.
  • 그래도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고, 상시 5인을 잘못 세면 받을 수 있는 야간수당을 놓친다.

5인 미만은 왜 야간수당이 안 나오나 — 제56조가 빠진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 주는 가산수당입니다. 이 가산을 정한 조문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이에요.[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조문마다 적용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 별표 1이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 따로 정해 두었는데, 바로 그 목록에 제56조가 빠져 있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그래서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야간 가산을 정한 조문 자체가 그 사업장엔 켜지지 않는다가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50%가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아요. 최저시급으로 일한다면 5인 이상이었을 때 붙었을 가산분이 시간당 5,160원인데 (최저시급 10,320원 × 0.5), 5인 미만에서는 이 5,160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근거: 2026 최저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같은 시급으로 5인 이상이었다면 얼마를 더 받는지는야간수당 계산기에서 '5인 이상' 토글을 껐다 켜 보면 차액이 바로 나옵니다. 연장·연차까지 포함해 5인 미만에서 갈리는 수당 전체는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표로 확인하세요.

그래도 받는 것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다

여기서 자주 하는 착각이, 야간수당이 안 나오니 밤 근무는 통째로 손해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최소선은 5인 미만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빠지는 건 '위에 얹어 주는 가산'이지, '일한 값의 바닥'이 아니에요.

  • 최저임금 — 규모 무관. 밤이든 낮이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로는 줄 수 없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지급.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퇴직금 —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하면 규모 무관 지급.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특히 밤에만 일하는 심야 알바는 주 근로시간이 짧아 주휴수당을 놓치기 쉬운데, 1주 15시간 조건만 넘기면 5인 미만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조건이 되는지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주 15시간·개근 두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은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밤에 일할 때 5인 이상이었다면 시급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는최저시급 야간수당에서 금액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상시 5인'을 잘못 세면 받을 야간수당을 놓친다

야간수당이 안 나오는 근거가 '5인 미만'인 만큼, 정말 5인 미만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5명'은 지금 이 순간 가게에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1개월 평균으로 셉니다. 사유가 생긴 날(예: 야간근로를 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한 달 25일 가동, 매일 5명이 일했다면 연인원 125명 ÷ 25일 = 평균 5명 → 5인 이상
어떤 날은 4명, 어떤 날은 6명이어도 한 달 평균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 가산 대상

셀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정규직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도 모두 포함합니다. 사장이 정규직 3명만 세어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야간에 도는 아르바이트를 더해 한 달 평균이 5명을 넘으면 그 말은 틀리고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대표)와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빠지므로, 가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섞여야 인원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 실제 근무 인원을 아르바이트까지 세어 정말 5인 미만인지 확인하고, 5인 이상이 맞다면 밤 10시 이후 근로에 붙었어야 할 가산액을야간수당 계산기로 계산해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시급제 알바 기준으로 1.5배와 2배가 갈리는 경우는알바 야간수당 기준에서 사례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왜 안 주나요?

야간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이 5인 미만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로 정했는데, 그 목록에 제56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 이후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밤에 일하면 받는 게 있나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로는 줄 수 없고,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받아요. 야간 가산 50%만 빠질 뿐입니다.

5인 미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인 이상이면요?

그러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인원은 한 달 평균으로 세고 아르바이트·일용직도 포함해요. 가족 외 근무 인원의 한 달 평균이 5명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 근로에 가산 50%가 붙습니다.

야간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지난 한 달 실제 근무 인원을 세어 5인 미만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5인 이상인데 안 줬다면 임금 체불입니다.야간수당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부터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를 모아두세요.

5인 이상이었다면 야간수당 얼마?

통상시급과 야간 근로시간만 넣으면, 5인 미만이라 못 받는 가산분이 얼마인지 바로 비교됩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야간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