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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의 기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둘 다 채우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고,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3줄 요약
  • 조건은 딱 둘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15시간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따지고,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결근이 있어야 그 주가 대상에서 빠진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두 가지 — 주 15시간과 개근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히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휴일 임금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기서 지급 조건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한 양의 문턱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히 나왔는지입니다.

  • 주 15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약속한 날(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나와야 합니다.

두 조건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일당제로 일하는 사람도 이 둘을 채우면 똑같이 받습니다. 내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바로 보려면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으로 계산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은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나가 아닙니다. 기준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어느 주에 갑자기 일이 몰려 20시간을 일했어도, 계약이 주 12시간이면 그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6시간인데 사정상 며칠 일이 없어 12시간만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16시간입니다.

둘째,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한다. 근로기준법은 4주(4주 미만 근로면 그 기간)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뒤집으면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마다 근무가 들쭉날쭉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간 16 · 14 · 16 · 14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15시간 → 주휴수당 대상
4주간 20 · 8 · 20 · 8시간을 일했다면 평균 14시간 → 대상 아님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정된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일부러 계약을 주 14시간 등으로 쪼개 초단시간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근의 기준 — 지각·조퇴는 되고 결근은 안 된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만 봅니다. 몇 시간을 채웠는지는 개근 판정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나 조퇴로 근무시간이 줄어도 그 날은 출근한 날이므로 개근이 유지됩니다. 지각·조퇴가 여러 번 있어도 결근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개근이 깨지는 것은 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개근 여부주휴수당
지각·조퇴개근 인정지급
연차·약정휴일에 쉼개근 인정(소정근로일 제외)지급
법정공휴일에 쉼개근 인정지급
하루 결근개근 아님그 주 미지급

헷갈리기 쉬운 것이 연차·공휴일입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처럼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 날 쉬어도 결근이 아니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나왔다면 개근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자주 틀리는 것

"주 15시간 넘으면 무조건 준다"는 아니다. 15시간을 넘겨도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안 나옵니다. 두 조건은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은 따져봐야 한다. 최저시급을 주면서 주휴수당까지 그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담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는주휴수당 포함 시급 12,840원 정리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아예 안 준다면 임금 체불이다. 사업주에게 먼저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기록· 급여명세서처럼 근로시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므로 5인 미만 가게에서도 지급 대상인데, 무엇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209시간 계산법을, 일당제로 일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채운 경우의 소득세 처리는일용직 소액부징수 정리를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이 둘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한 주가 아니라 4주를 평균해 15시간이 되는지로 따집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무가 주마다 달라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개근이 아닌가요?

개근으로 봅니다. 개근은 출근 여부만 따지므로 지각·조퇴로 덜 일했어도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를 통째로 빠지는 결근이 있을 때만 그 주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차나 공휴일에 쉰 주도 받나요?

받습니다. 연차·약정휴일·법정공휴일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나왔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금액은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이면 주휴수당이 얼마?

시급과 1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이 글은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개근·소정근로시간의 판단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