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올해(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알바를 구할 때 공고에서 실제로 보는 숫자는 이게 아닙니다.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같은 식으로 적혀 있죠.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27년 최저시급은 12,840원입니다. 포함 시급 12,000원은, 수습 감액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이 글은 ① 10,700원이 확정되는 절차 → ② 주휴 포함 시급이 왜 1.2배인지 → ③ 공고에서 걸러야 할 함정 4가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자체는 주휴수당 계산기에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금액 판별에 집중합니다.
① 10,700원이 확정되는 절차
최저임금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6년 7월 14일. 재적위원 27명이 전원 투표해 사용자위원안(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찬성 15, 근로자위원안 11, 무효 1).
- 최저임금안 고시 → 10일간 이의제기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결안을 받으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7월 16일 고시), 노사 단체는 그날부터 1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9조). 7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이 각각 이의를 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부담이 95만 3,000원 늘어난다는 점을, 민주노총은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안이 부결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의제기 자체는 2024년도 최저임금 이후 3년 만이고, 노사가 동시에 낸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 최종 결정 →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제10조 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없습니다. 10,700원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글의 숫자는 8월 5일 결정·고시로 확정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10,320원입니다.
② 주휴 포함 시급이 1.2배인 이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나오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15시간을 4주 평균으로 따지는 기준과 개근의 범위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금액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두 줄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하 구간에서는 주휴시간이 항상 소정근로시간의 0.2배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을 계약했든 40시간을 계약했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총액은 언제나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2입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별개의 돈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7년 주휴수당 | 주급 합계 | 배율 |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192,600원 | 1.2배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256,800원 | 1.2배 |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385,200원 | 1.2배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513,600원 | 1.2배 |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이렇게 나옵니다.
| 구분 | 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월 환산액(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12,840원 | 2,236,300원 |
| 차이 | +380원 | +456원 | +79,420원 |
월 환산액의 209시간이 주휴시간이 들어간 숫자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208.57 → 209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도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눕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방식을 다툰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나누도록 한 데에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단, 1.2배는 만능이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주휴시간이 8시간에서 멈추므로 배율이 떨어집니다(주 48시간이면 약 1.17배).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 1.0배입니다. 아래 함정 3·4에 나오는 경우들도 예외입니다.
③ 공고와 급여명세서에서 걸러야 할 함정 4가지
함정 1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2027년 합법 최저선은 12,840원입니다.
판별은 나눗셈 한 번입니다. 공고 시급 ÷ 1.2를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12,000 ÷ 1.2 = 10,000원 → 2027년 기준(10,700원)에 미달이고, 2026년 기준(10,320원)으로도 미달입니다.
예외는 수습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 2027년 하한은 시급 9,630원, 주휴 포함 11,556원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함정 2 — 주 14시간 계약은 주휴수당이 0원입니다.
기준선은 주 15시간이고, 이때 보는 것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이나 14.5시간으로 정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생깁니다.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 전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다고 자동으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법원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예외적 사안이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계속 다르다면 근무표·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시고,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바로잡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함정 3 —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는 틀렸습니다. 대신 진짜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주휴일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제56조)와 연차유급휴가(제60조)입니다. 이 셋을 섞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구분하세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공휴일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정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 등), 농림·축산·양잠·수산업 종사자,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는 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정 4 — 월급제라면 1.2를 다시 곱하지 마세요. (주 40시간 소정근로 기준)
월급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에 또 1.2를 곱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월급제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확인하는 방법은 반대입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209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도 전액 산입되지만, 이것도 매월 지급될 때만 그렇습니다. 분기 상여나 명절 상여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수당, 현물로 주는 임금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잔업수당이 섞인 총액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실제로는 미달인데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수당·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만 더해서 계산하세요. 실수령액까지 따져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시간·주휴수당·월 환산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왜 대상이 아닌지도 함께 표시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④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제로 일하셨다면 일당 계산기로 받아야 할 금액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입니다.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의결된 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지체 없이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주 15~40시간 소정근로 기준으로 2027년 12,840원, 2026년 12,384원입니다. 공고 시급을 1.2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 대상이면 2027년 11,556원까지 내려갑니다.
Q.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게 합법인가요?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포함된 금액을 주휴시간까지 감안해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함"이라는 말을 붙여 실질 시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낮추면 위반입니다.
Q.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2027년 85,600원)으로 같습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영역이고,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따로 없습니다. 못 받는 건가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확인하려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수당·상여금·현금 복리후생비만 더해 209시간으로 나눈 뒤 최저임금과 비교하세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분기·명절 상여는 빼고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2027년 월 2,236,300원이 최저선입니다.
Q.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권리로,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입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면 확정됩니다(2026-07-31 기준). 소정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수습 감액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