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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비례 연차

시급과 1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통상근로자 대비 비율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합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
입력
시간
시간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비율
주휴시간
주 근로수당
주급 합계 (근로+주휴)
월 환산 급여 (약)
비례 연차휴가
연차 환산액 (연)
입력하신 조건으로는 위 금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통상근로자 대비 비율로 산정한 추정입니다.주휴시간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8시간 상한), 비례 연차휴가시간 = 15일 × 같은 비율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통상근로자 15일 기준)을 가정하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액은 4.345주 기준 근사치이고,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단시간근로자 급여, 통상근로자와 뭐가 다른가

단시간근로자의 급여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항목을 받되,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비율'로 줄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휴수당도, 연차유급휴가도 통상근로자의 몫에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내가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비율은 0.5, 즉 절반이에요. 이 비율 하나가 주휴수당·연차의 크기를 정합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그대로 받고, 여기에 비례 주휴수당이 더해집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위 계산기에 넣으면 비율과 주휴수당, 비례 연차가 한 번에 나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 비율 × 8시간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하루치 8시간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공식은 주휴시간 = (내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 40시간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을 일하면 비율 0.5, 주휴시간 4시간,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30시간이면 비율 0.75, 주휴시간 6시간, 주휴수당 61,920원이고요. 요건은 통상근로자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을 깨지 않는다는 점, 15시간을 4주 평균으로 따진다는 점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시간으로 준다 — 비례 연차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 대신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가 정한 공식은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에요. 통상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기준이므로, 주 20시간(비율 0.5) 근로자는 15 × 0.5 × 8 = 60시간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60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가 근속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는지(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는 연차 일수 계산에서 볼 수 있고, 정규 근로자의 연차·미사용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는 것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위 계산기도 15시간 미만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연차를 0으로 표시해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지켜야 하고, 퇴직금도 1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살아 있어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대상이고, 통상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만큼 비례해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15)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시간 단위로 비례해 발생합니다.

Q.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 아니면요?
비례 계산의 분모가 우리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바뀝니다. 계산기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칸을 바꿔 넣으세요.

Q. 초단시간이면 무엇을 못 받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