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tlog 곳간
계산기 › 연차

연차 계산기 · 발생 일수와 연차수당을 한 번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같이 계산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까지 알려 드립니다.
근무 기간
실무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하루 차이로 15일이 붙었다 떨어집니다.
회사가 쓰는 기준
모르시면 입사일 기준으로 두세요. 법이 정한 원칙 방식입니다. 회사가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쓴 연차
1일 통상임금을 구할 금액
시간
받을 연차수당
정산 대상 일수
1일 통상임금
현재 연차년도 부여
근속 기간
두 기준 비교 — 입사 이래 누적 부여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유리한 쪽
연차가 언제 며칠씩 생겼는지 보기
선택한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부여 내역입니다.
누적 부여 . 여기에는 이미 쓰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아직 쓰지도 받지도 않은 분뿐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한 상한선입니다.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는 해,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의 출근 간주,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의 적법성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해서 계산식으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의 비례부여는 법 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이 허용한 실무 관행이고, 비례부여 일수의 소수점 처리(올림·반올림·버림)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 기준이며,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 곱셈은 한 줄, 어려운 건 일수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공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월 통상임금 240만원에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이 91,864원이고,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918,64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히는 곳은 곱셈이 아니라 왼쪽 숫자입니다. 내 연차가 며칠 생겼고 그중 몇 일이 남았는지가 헷갈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인지,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는 왼쪽 숫자부터 세어 줍니다. 1일 통상임금을 더 정확히 구하려면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까지 넣을 수 있는 통상시급 계산기를 먼저 쓰고, 거기서 나온 월 통상임금을 여기에 옮기세요.

연차 일수 계산 —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숫자

연차는 세 덩어리로 생깁니다. 첫째, 입사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제60조 제2항). 둘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1항). 셋째,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5일에서 멈춥니다(제60조 제4항).

근속연수로 정리하면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10년차 19일, 21년차부터 25일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에 쌓은 11일을 이듬해 15일에서 깎았지만, 지금은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최대 26일(11 + 15)이 발생합니다. 근속연수별 일수 표와 출근율 80%를 세는 법은 연차 일수 계산 — 제60조가 정한 숫자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무엇이 다른가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3월 2일에 입사했으면 매년 3월 2일이 내 연차년도의 시작입니다.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니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씁니다.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입사 첫해는 12월 31일까지 다닌 날수에 비례해서 다음 1월 1일에 줍니다. 7월 1일 입사자라면 그해 184일을 다녔으니 15일 × 184/365 = 7.6일이 이듬해 1월 1일에 생깁니다. 이 방식은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해석이 허용한 관행이고, 소수점을 올릴지 버릴지도 회사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어느 쪽을 고르든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서 나란히 보여 줍니다. 회사가 알려준 일수와 다르면, 어느 기준으로 센 숫자인지부터 맞춰 보세요.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게 나온다면 —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 방식입니다. 편의 때문에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것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그보다 적으면 차액을 채워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 차액은 특히 연중 입사자에게 자주 생깁니다. 7월 1일 입사자가 만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 = 26일이 발생해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일 + 7.6일 = 18.6일에 그칩니다. 7.4일 차이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9만원이면 66만원이 넘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게 나오면 결과 카드에 안내를 띄웁니다. 한 기준만 계산하는 도구로는 애초에 보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1년만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1년치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0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면 월 개근분 11일만 남고, 하루만 더 근무해 2021년 1월 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이 더 붙어 26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15일, 1일 통상임금 9만원이면 135만원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입력 이름을 '퇴직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로 씁니다. 실무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넣으면 정확히 하루가 어긋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고, 퇴직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나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금과의 관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퇴직 전 1년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 들어갑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분과 실제 계산 예시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 퇴직금엔 포함될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사용촉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가 없으니 미사용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끄면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5인 이상이어도 연차수당이 사라지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61조) 절차를 법대로 밟았을 때입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두 단계를 기한 안에 모두 지켜야 합니다. 구두나 메신저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정도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사실관계 문제라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Q. 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Q.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법이 정한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실무 관행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Q.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생기므로, 그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하루만 더 근무하면 15일이 붙습니다.

Q.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퇴직 전 1년간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사할 때 연차수당 글에서 다룹니다.

Q. 계산 결과를 엑셀로 옮길 수 있나요?
결과 카드의 '엑셀(CSV)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값·계산 결과와 부여 내역이 담긴 CSV 파일이 받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