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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숫자

연차 일수는 세 갈래로 정해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2

3줄 요약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 가산은 25일에서 멈추고, 주 15시간 미만·5인 미만은 연차 자체가 없다.

연차 일수, 근속연수로 보면 며칠인가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며칠을 줘야 하는지는근속연수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속연수 표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근속연수연차 일수근거
입사 1년 미만최대 11일개근 1개월당 1일
만 1년 ~ 2년15일기본 부여
3년 ~ 4년16일+1일
5년 ~ 6년17일+2일
7년 ~ 8년18일+3일
9년 ~ 10년19일+4일
21년 이상25일가산 한도

이 표를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를 연도별로 세어 주는 연차 계산기가 있으니, 여기서는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만 짚겠습니다. 규칙을 알면 회사가 알려준 일수가 맞는지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하루씩, 최대 11일

입사하자마자 15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붙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월 2일 입사자라면 2월 2일, 3월 2일… 이렇게 매달 하루씩 쌓여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에 쌓은 이 11일을 이듬해 15일에서 깎았습니다. 지금은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따로 쌓인 11일과 만 1년에 생긴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첫 2년 동안 연차가 생각보다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 이 11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입사 첫해 안에 쓰거나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1년 이상 — 15일에서 2년마다 하루씩 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쓸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그 뒤로는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에 1일씩 더해지고, 가산분을 포함한 상한은 25일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흔한 오해가 "3년마다 하루씩"입니다. 정확히는 3년째부터 2년 간격입니다.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이렇게 홀수 해마다 한 칸씩 올라가 근속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표의 오른쪽 끝 숫자(+1, +2…)가 바로 이 가산일수입니다.

연차 일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미사용 연차수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라, 왼쪽 숫자인 일수가 틀리면 금액이 통째로 틀립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계산기로 먼저 구해두면 편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 — 출근으로 쳐주는 날

15일이 붙는 조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에서 분모와 분자를 잘못 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모는 그해의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고, 분자는 그중 실제 출근한 날입니다. 휴일이나 약정휴일처럼 애초에 일할 의무가 없는 날은 분모에서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쉬었지만 출근한 것으로 쳐주는 날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해 80% 계산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특히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2018년 개정으로 분명해졌습니다. 1년을 통째로 육아휴직해도 그 기간은 결근이 아니어서, 복귀 후에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한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수만큼만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해서 계산기가 자동으로 못 박지 못하는 영역이니, 실제 판단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가 아예 없는 경우 — 5인 미만과 초단시간

위 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경우는 연차 일수 자체가 0입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는지는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 표로 있습니다.

둘째, 초단시간 근로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모두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문턱을 어떻게 세는지는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별로 며칠인가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입니다.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15·16·17…로 올라가고 근속 21년차에 25일에서 멈춥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2020년 3월 개정 뒤로는 이 11일을 이듬해 15일에서 깎지 않아, 입사 후 만 2년까지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해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발생 일수는연차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됩니다(제18조 제3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도 나란히 비교합니다.

연차 계산기 →
이 계산·설명은 참고용 안내이며 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출근율 산정, 연차사용촉진 인정 여부,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부여는 근로계약·취업규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