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식은 두 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분자는 기본급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월할액(연간 상여 ÷ 12)을 더한 금액이고, 분모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고정수당 20만원, 연간 정기상여 24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분자는 240만원, 분모는 209시간이라 통상시급은 11,483원입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통상시급에 배수를 곱해 나옵니다. 통상시급이 1원 낮으면 그 위의 모든 수당이 함께 낮아집니다.
209시간 계산법 —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209시간은 법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 + 주휴 8) × 365일 ÷ 7일 ÷ 12개월 = 208.57시간이고, 실무에서 209로 올려 씁니다. 1년이 정확히 52주가 아니라 52.14주이기 때문에 365를 7로 나누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주휴시간을 왜 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이라, 월급 안에는 주휴일 몫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도 그 시간을 넣어야 짝이 맞습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3,793원으로 튀어 오르는데, 이건 월급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눈 값이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아닙니다. 유도 과정을 한 단계씩 풀어 본 209시간 계산법과 주휴수당 자체를 따로 계산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통상임금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손해 보는 경우
209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209가 아닙니다. 위 계산기가 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분모를 다시 구해 줍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365 ÷ 7 ÷ 12 =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156시간, 주 20시간이면 104시간입니다. 주 30시간짜리 계약인데 209로 나누면 분모가 53시간이나 커집니다. 앞의 예시(월 통상임금 240만원)로 보면 제대로 나눈 통상시급 15,385원이 11,483원으로, 약 25% 낮아집니다. 방향이 항상 한쪽입니다. 분모를 크게 잡을수록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반대로 주 52시간을 일한다며 분모를 52시간으로 잡는 것도 틀렸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상한인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40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분모가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상여금이 들어오면 숫자가 바뀐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그 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 "한 달에 며칠 이상 나와야 준다" 같은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빼는 실무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판결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위 예시에서 연간 정기상여 240만원을 넣으면 통상시급 11,483원, 빼면 10,526원입니다. 시급 차이는 957원이지만 연장근로 1시간 단가로는 1,436원이 벌어집니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이면 한 달에 28,720원, 1년이면 34만원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점입니다. 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는 장래효이고, 선고 시점에 법원에서 다투고 있던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이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 2024년 12월 이전 기간을 소급해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명칭이 수당이어도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조건입니다.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주 5일로 나누면 1일 8시간이므로, 통상시급 11,483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91,864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하루 10시간씩 주 4일 일하는 계약이어도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까지만 잡습니다.
이 금액이 필요한 자리는 두 곳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1일분, 그리고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입니다. 연차수당을 정산할 때 회사가 1일 통상임금 대신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하루치를 쓰는 일이 있는데,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가 빠지면 그만큼 적게 받습니다.
2026년 통상시급 얼마여야 하나 — 최저시급과의 관계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다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두 계산의 산입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가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따로 따집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지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에서도 분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아래로 내려가면 표시해 주는데, 이건 "위반이다"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볼 신호"라는 뜻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포함 시급 기준은 2027 최저임금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보험료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료 계산기를 쓰세요.
시급제 통상임금 — 시급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로 일한다면 계약된 시급이 곧 통상시급입니다. 나눗셈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시급 외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식대·근속수당 등)이 있으면 그 몫을 시간당으로 환산해 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월 식대 10만원을 받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10,320 + 478 = 10,798원입니다(월 식대 10만원 ÷ 209시간 = 478원). 이때 위 계산기에는 월 기본급 칸에 시급 × 209를 넣고 고정수당에 10만원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일당제라면 일용직 급여계산기가 소득세·4대보험까지 함께 계산해 줍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1.5배·0.5배 가산이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 통상시급 그대로 받습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끄면 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분자는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 월할액, 분모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Q.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40 + 8) × 365 ÷ 7 ÷ 12 = 208.57을 올린 값입니다. 주 40시간 전제이므로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156시간이 분모가 됩니다.
Q.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나요?
넣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돼, 재직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Q.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1일분과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Q. 계산 결과를 엑셀로 옮길 수 있나요?
결과 카드의 '엑셀(CSV)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값과 계산 결과가 담긴 CSV 파일이 받아집니다. 엑셀에서 바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