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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산기 · 연장 한도 초과 판정

이번 주 요일별 근로시간을 넣으면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한도를 넘는지 주 단위로 판정합니다.
이번 주 요일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뺀 실제 일한 시간
주 52시간 판정
1주 실근로시간
연장근로 (40시간 초과분)
남은 연장 여력 (12시간 중)
52시간 초과분
1일 8시간 초과 합계 (가산수당용 참고)
8시간 넘긴 날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한 시간을 모두 실근로시간으로 보고 판정한 추정치입니다.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로 일한 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는지, 특례업종·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조건으로 52시간을 넘겼더라도 곧바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이 합니다.

주 52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40 더하기 12

결론부터. 주 52시간은 법조문에 그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늘릴 수 있는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을 더한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판정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52시간을 넘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 제1항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숫자를 더한 40 + 12 = 52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을 넣으면 합계와 함께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분, 그리고 12시간 한도까지 남은 여력을 보여 줍니다.

주 52시간 넘었는지 어떻게 판정하나 —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는 '주 단위'로 잽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날마다 따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이 이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은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의 실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을 이틀 일하고 나머지 날은 쉬어 1주 합계가 30시간이면, 하루 기준으로는 8시간을 크게 넘겼지만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 자체가 0이고 한도 위반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 9시간씩 6일 일해 54시간이 되면, 하루로는 얼마 안 넘겼어도 주 합계가 52시간을 2시간 넘겨 한도 초과가 됩니다. 위 계산기가 두 경우를 어떻게 다르게 판정하는지 직접 숫자를 바꿔 보세요.

하루 12시간씩 이틀 일하면 위반인가

연장근로 한도만 놓고 보면 위반이 아닙니다. 12 + 12 = 24시간이라 주 합계가 24시간이면 40시간에도 못 미쳐 연장근로가 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엔 다른 규정이 겹칩니다.

첫째, 하루 8시간을 넘긴 부분은 연장근로 한도 판정과 별개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다면 4시간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단가가 궁금하면 통상시급 계산기로 먼저 통상시급을 구한 뒤 배수를 곱하면 됩니다. 야간(22~06시)에 걸치면 야간수당 계산기가,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가 겹치는 가산까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위 계산기도 '1일 8시간 초과 합계'를 따로 참고치로 보여 줍니다 — 이 값은 한도 판정에는 쓰지 않지만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제53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이라는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끄면 초과 판정을 하지 않고 시간 계산만 보여 줍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상시 근로자 세는 법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 특별연장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한도를 넘긴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재해·재난 수습이나 업무량 급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5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4항,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과 허용 시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가 52시간을 넘어도 정산기간 평균으로 맞추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유연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에 나오는 항목 읽는 법

'1주 실근로시간'은 요일별로 넣은 시간의 합계입니다. '연장근로(40시간 초과분)'는 이 합계에서 40시간을 뺀 값으로, 12시간 한도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남은 연장 여력'은 12시간에서 이미 쓴 연장근로를 뺀 값이라, 이번 주에 몇 시간을 더 시켜도 되는지 보여 줍니다. '52시간 초과분'이 0보다 크면 그만큼 한도를 넘긴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판정과 수당은 다른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한도 초과 여부는 주 단위(위의 52시간)로,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으로 각각 따로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시간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52시간은 법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근로 40시간(제50조) + 연장 한도 12시간(제53조 제1항)을 더한 상한선입니다.

Q. 52시간 초과는 하루로 따지나요, 주로 따지나요?
주 단위입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2020도15393)로, 1주 실근로 중 40시간 초과분이 1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1일 8시간 초과분을 날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3조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52시간 상한이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넣나요?
아닙니다. 판정에 넣는 것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입니다. 점심·저녁 등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넣으세요.

Q. 결과를 옮길 수 있나요?
'결과 요약 복사' 버튼은 판정과 시간 내역을 텍스트로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엑셀(CSV) 내려받기'는 요일별 입력과 결과를 CSV로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