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기 · 8시간 초과분은 2배
휴일에 일하면 1.5배, 8시간 넘으면 2배
휴일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 50%, 8시간 초과분에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통상시급 1만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분 12만원과 초과 2시간분 4만원을 더해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으로 자동으로 쪼개 각각 다른 배수를 곱합니다.
기준이 되는 단가는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함께 들어가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 숫자가 1원 낮으면 그 위에 얹히는 모든 가산수당이 함께 낮아집니다. 통상시급 계산기에서 단가를 먼저 확인한 뒤 넣어 보세요.
추석·설에 일했다면 — 어떤 날이 휴일근로인가
배수를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어느 날이 휴일이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에 출근해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로 계산합니다.
어떤 날인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그리고 같은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입니다.
여기서 제2조 제1호인 일요일은 빠집니다. 일요일에 정상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라면 그 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 가산이 붙지는 않아요. 본인의 주휴일은 이 공휴일 목록과 별개로 정해집니다.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까지 들어오면서 확대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습니다.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 평소 근무일처럼 넘기기 쉽지만, 이날 일한 시간에는 앞에서 본 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나와 일한 대가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아래 5인 미만 항목에서 이어서 봅니다.
휴일근로는 무조건 1.5배? — 8시간에서 갈린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휴일근로는 다 1.5배"가 아닙니다. 처음 8시간까지만 1.5배이고, 8시간을 넘기면 그 초과분은 2배로 올라갑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 8시간 초과분에 100%를 가산하는 것이 명문으로 정리됐어요. 이걸 모르면 초과분의 100% 가산을 통째로 놓칩니다.
| 구간 | 구성 | 총 배수 |
|---|---|---|
| 휴일 8시간 이내 | 기본 100% + 휴일 50% | 1.5배 |
| 휴일 8시간 초과분 | 기본 100% + 휴일 100% | 2.0배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기본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을 겹쳐 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은 그 자체가 100% 가산이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해 150%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휴일 야간근로의 상한이 2.5배입니다. 밤 근무의 야간 가산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다른 돈이다
헷갈리기 쉬운 두 항목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주휴일처럼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으로,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그 휴일에 실제로 '나와서 일한 대가'예요. 이 계산기는 뒤엣것, 즉 휴일에 일한 대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과에는 유급휴일수당 몫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고, 지급 요건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두 수당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이 없다
이 계산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나와 일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배)만 받습니다. 소규모 음식점·매장에서 "휴일에 일했는데 평일과 똑같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위 계산기의 '5인 이상' 토글을 꺼 보면 얼마를 못 받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라면 그것은 별개의 위반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대표를 뺀 인원을 4주 평균으로 세므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실제로 몇 명이 일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에 일하면 몇 배를 받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입니다. 근로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쪼개 각각 다른 배수를 곱합니다.
Q. 휴일근로는 무조건 1.5배 아닌가요?
8시간까지만 1.5배입니다. 초과분은 2배(가산 100%)로 올라갑니다. 2018년 개정으로 명문화됐어요.
Q. 휴일 밤 10시 넘어 일하면요?
야간 가산 50%가 별개로 더 붙습니다. 8시간 이내 야간이면 2배, 8시간 초과 야간이면 2.5배입니다.
Q. 추석·설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로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은 2배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가산은 못 받습니다.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1.0배)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를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