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수당 계산기 · 3교대 야간·휴일 가산
이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노무 대리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교대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 '교대수당'은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대근무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3교대·2교대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근무표가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이나 휴일에 걸치거나 하루 8시간을 넘길 때 그 시간대의 가산수당이 붙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한 조(한 타임)의 근무'를 통째로 받아서, 그 안에 야간·연장·휴일 가산이 각각 얼마나 얹히는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준 단가는 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함께 들어가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생각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 숫자가 낮으면 그 위에 얹히는 모든 가산이 함께 낮아집니다. 위 계산기에 넣기 전에 통상시급 계산기로 단가부터 확정하세요. 회사 규정에 '교대수당·조근수당'이 따로 있다면 그건 법정 가산과 별개로 더 받는 몫입니다.
3교대 야간조는 1.5배? 2배? — 가산은 겹쳐서 붙는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야간 가산 50%는 연장·휴일 가산과 별개로 또 붙습니다. 야간조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10시간을 돌면, 8시간까지는 기본 100% + 야간 50% = 1.5배이고, 8시간을 넘긴 2시간에는 연장 50%까지 더해져 2.0배가 됩니다. "야간조는 1.5배"라고만 알고 초과분 연장 가산을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 상황 | 구성 | 총 배수 |
|---|---|---|
| 주간조 8시간 이내 (야간 없음) | 기본 100% | 1.0배 |
| 야간조 8시간 이내 | 100% + 야간 50% | 1.5배 |
| 야간조 8시간 초과분 |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 야간조 8시간 초과분 | 100%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주의할 점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으로 정리됐어요. 그래서 휴일 야간조의 가산 상한이 2.5배입니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이 주 12시간 한도 안에 드는지는 주 52시간 계산기로, 야간만 따로 뜯어 보려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월급제 교대근무자는 가산분만 받는 경우가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이내) 안에서 야간 교대를 돌았다면, 그 시간의 기본임금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받을 돈은 야간 가산분 50%뿐이에요. 위 계산기에서 '급여 형태'를 월급제로 바꾸면 이 몫만 따로 보여줍니다.
반면 8시간을 넘긴 연장분이나 휴일 근무는 소정근로 밖이라 기본임금까지 새로 받습니다. 시급제(교대 알바·일용직)는 일한 시간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언제나 전액이고요. 일당으로 받는다면 세금·4대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일용직 급여계산기에서, 통상임금 산정에 필요한 209시간의 유래는 통상임금 209시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교대근무는 가산이 없다
이 계산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대로 밤을 새워도 야간 가산이 붙지 않고, 낮에 일한 것과 같은 시급만 받습니다. 소규모 공장·편의점·요양시설 교대 근무에서 "야간수당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위 계산기의 '5인 이상' 토글을 꺼 보면 얼마를 못 받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아래라면 그것은 별개의 위반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대표를 뺀 인원을 4주 평균으로 세므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실제 몇 명이 일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산 말고도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정리에서 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대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받나요?
교대라는 이유만으로 붙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야간(22~06시)·휴일에 걸치거나 8시간을 넘길 때 그 가산이 붙습니다. 회사 규정의 교대수당이 있다면 별개로 더 받는 것입니다.
Q. 야간조 8시간은 몇 배인가요?
1.5배입니다. 기본 100% + 야간 50%예요.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는 연장 50%가 더 붙어 2.0배가 됩니다.
Q. 월급제인데 야간 교대를 돌면 얼마를 더 받나요?
소정근로 안의 야간이면 가산분 50%만 받습니다. 기본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예요. 연장·휴일은 소정근로 밖이라 기본임금까지 새로 받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교대근무도 야간수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사업주에게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근무표·급여명세서를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