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12개월 동안 얼마 받을까?
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상한이 세 번 내려갑니다. 부부가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오르고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뺍니다. 낮게 넣어도 하한 70만원이 걸립니다.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상한이 세 번 내려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치가 끝까지 같지 않습니다. 개월 수가 늘수록 상한이 낮아지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쭉 쓸 계획이라면 뒤로 갈수록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12개월 | 80% | 16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개월째에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 7개월째에는 80%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아래로도 막혀 있습니다 — 하한 70만원
상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세 구간 모두에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를 붙여 놨습니다. 6+6 특례 구간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인 사람은 7개월째에 80%인 70만원을 받고, 그보다 낮으면 계속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 조문에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1~2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갑니다.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이 특례의 덕을 덜 봅니다. 상한이 400만원으로 올라가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켰다 껐다 하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혼자 쓰면 12개월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그렇습니다. 6+6 상향을 여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라,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켜면 슬라이더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13~18개월 여섯 달도 급여가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와 같은 조건입니다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 셋째 구간이 「7개월째부터 종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서, 휴직이 18개월이면 그 구간이 18개월째까지 따라옵니다.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여섯 달에 960만원이 더 붙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귀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18개월이 되는 길은 셋입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이 계산기는 첫 번째만 다룹니다. 한부모 특례(첫 3개월 상한이 더 높습니다)도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마다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려서, 갈린 값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같은 자격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