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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12개월 동안 얼마 받을까?

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상한이 세 번 내려갑니다. 부부가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오르고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뺍니다. 낮게 넣어도 하한 70만원이 걸립니다.

1개월12개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과 하한 한눈에 보기

상한이 세 번 내려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치가 끝까지 같지 않습니다. 개월 수가 늘수록 상한이 낮아지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까지 8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2개월을 쭉 쓸 계획이라면 뒤로 갈수록 받는 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지급률상한
1~3개월100%250만원
4~6개월100%200만원
7~12개월80%160만원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개월째에 150만원을 그대로 받고, 7개월째에는 80%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아래로도 막혀 있습니다 — 하한 70만원

상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 결과가 월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세 구간 모두에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를 붙여 놨습니다. 6+6 특례 구간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인 사람은 7개월째에 80%인 70만원을 받고, 그보다 낮으면 계속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이어도 70만원을 받습니다. 조문에 「통상임금을 넘지 못한다」는 단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1~2개월 25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갑니다.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이 특례의 덕을 덜 봅니다. 상한이 400만원으로 올라가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켰다 껐다 하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혼자 쓰면 12개월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각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그렇습니다. 6+6 상향을 여는 조건과 같은 조건이라, 위 계산기에서 체크를 켜면 슬라이더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13~18개월 여섯 달도 급여가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와 같은 조건입니다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시행령 제95조 셋째 구간이 「7개월째부터 종료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서, 휴직이 18개월이면 그 구간이 18개월째까지 따라옵니다. 상한에 걸리는 사람은 여섯 달에 960만원이 더 붙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귀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안 하는 것
18개월이 되는 길은 셋입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이 계산기는 첫 번째만 다룹니다. 한부모 특례(첫 3개월 상한이 더 높습니다)도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마다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갈려서, 갈린 값은 넣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같은 자격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